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정한 부양료, 이혼 확정 후 낸 배우자 몫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 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정한 부양료,
이혼 확정 후 낸 배우자 몫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  일부 파기환송

핵심 답변: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으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더라도, 이혼이 확정되어 배우자의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의 효력도 그때 소멸합니다. 그 뒤에 지급한 배우자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 되고, 자녀 양육비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이혼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2016년 3월에 소가 제기되어 2022년 6월에야 모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으로 한쪽 배우자에게 매달 1,80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자체는 그보다 먼저, 2022년 2월에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도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혼 확정 뒤에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에 따라 낸 부양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원심은 사전처분이 본안판결 전체가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처분 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이혼이 확정된 날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이 글은 대상판결과 원심·1심 판결, 대상판결이 참조한 대법원 판례를 판결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부양료나 양육비를 내고 있는 분, 그리고 받고 있는 분 모두에게 기준이 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양료를 지급한 배우자를 원고, 받은 배우자를 피고라고 부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대상판결과 1심 판결이 정리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369615(본소), 2023가단5295476(반소) 판결).

시기 내용
2016. 3. 7.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 원고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
2016. 12. 20. 피고가 월 2,800만 원의 부양료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본안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2017. 1. 1.부터 월 1,800만 원의 부양료(자녀들의 일상적인 양육비, 국내 의료비, 교육비 및 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생활비 일체 포함)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고지함. 원고의 항고·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확정
2020. 1. 8. 1심이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친권자·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며 원고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함
항소 원고는 이혼 부분에 불복하지 않고 재산분할 부분만, 피고는 위자료와 양육비 부분만 항소
2022. 2. 17. 항소심이 양육비로 2020. 1. 1.부터 2024. 4. 28.까지 월 800만 원, 2024. 4. 29.부터 2027. 1. 15.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가집행을 선고
2022. 6. 30. 양측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판결 확정
2020. 2. 25. ~ 2022. 6. 24. 원고가 사전처분에 따라 매월 1,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

원고는 이혼 부분에 아무도 불복하지 않았으니 1심 판결 뒤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이혼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그때부터 피고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부양료이고 나머지 800만 원이 자녀 양육비라며, 29개월 동안 지급한 부양료 2억 9,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369615(본소), 2023가단5295476(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9. 선고 2024나2004368(본소), 2024나2004375(반소) 판결).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전처분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라는 문언을 이혼청구 부분만 확정될 때까지로 해석할 수 없고, 사전처분은 부양료와 양육비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양육비가 월 80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1,800만 원 중 800만 원만 양육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피고가 반소로 사전처분상 미지급분 등을 청구한 것도 기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본안이 확정되어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이상 별소로 사전처분상 금액을 청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369615(본소), 2023가단5295476(반소) 판결). 원심도 이혼소송이 2022. 6. 30. 확정되었으므로 그때까지 사전처분이 유효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5. 29. 선고 2024나2004368(본소), 2024나2004375(반소) 판결).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같은 가사사건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조치입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현상 변경 금지, 재산 보존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혼소송 중 생활비나 양육비를 임시로 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확정된 사전처분은 어떤 힘을 갖나요?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러한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대상판결도 이 법리에서 출발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쉽게 말하면, 사전처분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돈을 낼 법률관계가 생기므로 그에 따라 주고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돈입니다. 1심과 원심이 반환청구를 기각한 주된 근거 중 하나도 이것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369615(본소), 2023가단5295476(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9. 선고 2024나2004368(본소), 2024나2004375(반소) 판결).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은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정합니다. 대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대법원은 사전처분에 기초한 임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권리자가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서, 권리자도 그 과태료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 4.자 2021정스502 결정).

사전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언제 끝나나요?

원칙적으로 사전처분 주문에 적힌 종기가 와야 끝납니다. 대법원은 “사전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서 효력의 종기로 명시한 기한이 도래하여야 소멸”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종기를 명시한 사전처분은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이 종래의 판례이기도 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항소심이 다른 금액을 정하면 그날부터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전처분은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만 임시로 효력이 있으므로, 항소심이 양육비를 월 800만 원으로 정하고 가집행을 선고한 이상 그 판결이 사전처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5. 29. 선고 2024나2004368(본소), 2024나2004375(반소) 판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사전처분의 결정내용과 다른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사전처분 중 양육비 부분이 소멸하거나 변경되지도 않았고, 원고가 낸 돈 중 어디까지가 부양료인지가 그 판결로 정해진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상황 사전처분의 효력
주문에 적힌 종기(예: 본안판결 확정)가 도래 소멸(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사전처분과 다른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선고됨 그것만으로 당연히 소멸·변경되지 않음(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사전처분의 기초가 된 배우자의 부양료청구권이 이혼 확정으로 소멸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소멸, 나머지 부분은 존속(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그런데 왜 부양료 부분은 먼저 끝났나요?

대상판결의 핵심은 사전처분을 의무별로 나누어 본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여러 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사전처분 효력의 종기는 각 의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실체법적 권리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건이 종결되어 사전처분의 기초가 된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했다면 사전처분 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의 효력도 소멸하고, 그 뒤에 지급된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이 사건 사전처분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

사전처분은 “부양료(사건본인들에 대한 일상적인 양육비, 국내 의료비, 교육비 및 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생활비 일체 포함)”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문언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할 돈에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 부양의무는 언제 끝나나요?

이혼이 확정될 때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권리는 이혼 확정을 전제로 생기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부양은 별도의 부양료 심판 등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대상판결은 이 결정을 참조해,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의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고 그에 대응하는 사전처분 부분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반면 자녀 양육비는 이혼이 확정되어도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전처분 안에서도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이혼 확정과 함께 끝나고, 자녀 양육비 부분은 주문에 적힌 종기까지 효력이 남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 사전처분의 종기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도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그보다 먼저 소멸했다고 본 이유입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이 사건에서 이혼은 정확히 언제 확정되었나요?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2022. 2. 17.입니다. 원고는 1심 판결 뒤 항소기간이 지난 2020년 1월 말에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상고가 기각된 2022. 6. 30.에 이혼소송이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둘 다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등 청구는 함께 병합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재산분할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 항소한 이상, 아무도 불복하지 않은 이혼청구 부분도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으로 넘어가 확정이 차단됩니다. 그러나 불복하지 않은 이혼청구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혼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2. 17. 확정되었고, 피고의 부양료청구권도 그 무렵 소멸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일부만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오래된 판례이기도 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주장·판단 이혼 확정 시점 결과
원고 주장 1심 판결 뒤 항소기간이 지난 2020. 1. 31. 그때부터 부양료 지급 의무 없음
원심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2022. 6. 30. 그때까지 사전처분 전부 유효, 청구 기각
대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일 2022. 2. 17. 다음 날부터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부당이득

결국 무엇을 돌려받게 되나요?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22. 2. 18.부터 2022. 6. 30.까지 피고가 받은 돈 중 피고에 대한 부양료 명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부양의무와 사전처분 중 부양료 부분의 효력이 모두 소멸한 이상 이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급부라고 볼 수 있다며 원심판결 중 이 기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구분 대법원 판단
2020. 2. 25. ~ 2022. 2. 17. 지급분(이혼 확정 전)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 다만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
2022. 2. 18. ~ 2022. 6. 30. 지급분 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 볼 수 있음. 파기환송
2022. 2. 18. 이후 지급분 중 자녀 양육비 부분 사전처분의 효력이 남아 있어 반환 대상 아님

배우자 몫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법원이 찾아서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 사전처분은 부양료와 양육비를 한 금액으로 정했고, 1심은 원고가 주장한 “1,000만 원은 부양료, 800만 원은 양육비”라는 구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369615(본소), 2023가단5295476(반소) 판결). 대법원도 항소심이 양육비를 월 8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해서 배우자 부양료 부분이 그만큼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이나 부당이득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증명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환송 후 원심에 배우자 부양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직권으로라도 부당이득액을 심리하라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5046 판결).

그러므로 이 판결로 원고가 돌려받을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배우자 부양료 부분이 얼마인지 다시 심리해 정하게 됩니다.

사전처분을 받았거나 지급하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대상판결과 원심·1심 판결을 검토해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지급하는 쪽이라면

  • 이혼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혼에 아무도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등에 항소가 있었다면 이혼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확정됩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그다음 날부터 낸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 사전처분 금액을 스스로 줄여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부분은 이혼 확정 뒤에도 효력이 있고, 항소심이 다른 양육비를 정해도 그것만으로 사전처분이 바뀌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사전처분을 신청받는 단계에서부터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가 각각 얼마인지 나뉘도록 다투어 두면 나중에 정산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둘이 한 금액으로 묶여 있어 1심부터 대법원까지 그 구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369615(본소), 2023가단5295476(반소) 판결;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받는 쪽이라면

  •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우자 부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 이혼이 확정된 뒤 사전처분에 따라 받는 돈 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부분은 사전처분의 종기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 사전처분에서 정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4.자 2021정스502 결정). 다만 1심은 본안이 확정되어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 별소로 사전처분상의 금액을 청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369615(본소), 2023가단5295476(반소) 판결).

가족 사이의 부양과 재산에 관한 다른 판결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별거 기간이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에서 빠지는지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별거 기간 제외 판결에서,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 상속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정한 부양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전처분 주문에 적힌 종기까지 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양료와 양육비처럼 여러 의무를 함께 명한 사전처분은 의무마다 따로 종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기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되어 있어도 이혼이 확정되어 배우자의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배우자 부양료 부분의 효력은 그때 소멸합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Q. 이혼에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는데, 이혼은 언제 확정되나요?

A.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 함께 청구된 다른 부분에 항소가 있었다면 1심 판결 뒤 항소기간이 지난 때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날 확정됩니다. 불복하지 않은 이혼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넘어가 확정이 차단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Q. 항소심이 양육비를 사전처분보다 적게 정하고 가집행을 붙였다면 그때부터 줄여서 내도 되나요?

A.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사전처분과 다른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이 양육비를 월 800만 원으로 정하고 가집행을 선고했지만 사전처분 중 양육비 부분은 소멸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Q. 사전처분에 부양료와 양육비가 한 금액으로 섞여 있으면 돌려받을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법원이 심리해 정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액수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해 증명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부당이득액을 심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5046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환송 후 원심에 배우자 부양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직권으로라도 부당이득액을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Q.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대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대법원은 사전처분에 따른 임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권리자가 과태료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과태료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 4.자 2021정스502 결정).

Q. 이혼소송 중 별거하고 있어도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Q. 사전처분으로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인 2020. 2. 25.부터 2022. 2. 17.까지 지급된 돈에 대한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확정 뒤에 지급된 돈도 자녀 양육비 부분은 사전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고, 반환 대상은 배우자 부양료에 해당하는 부분뿐입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지급한 부양료의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상판결은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한 것으로,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반환할 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처분의 문언과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 아틀라스와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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