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후 압류의 효력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직불 합의를 하면 그 합의를 한 날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이전되므로 그 뒤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급인은 압류 도달 전까지의 기성고를 입증하지 못해 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직불 합의를 하면 그 합의를 한 날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이전되므로 그 뒤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급인은 압류 도달 전까지의 기성고를 입증하지 못해 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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