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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





상속 · 유류분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할까요?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핵심 답변: 대법원은 2026. 6. 11. 상속개시가 2024. 4. 25. 이전이더라도 그날 유류분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4다222922).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몇 달 뒤, 형제들에게서 소장이 날아옵니다. 십수 년을 한집에 살며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간병비를 대던 자녀가 받은 아파트를, 유류분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고마움의 표시로 준 재산인데도 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법에는 이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있었지만 유류분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고, 대법원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이 단절을 위헌이라고 선언했고, 국회는 2026년 민법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새 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부모를 여의고 이미 몇 년째 소송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이 2026년 6월 11일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1. 부모를 부양하고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했나요?

개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그랬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그대로 들어갔고, 그 증여가 부양이나 간병의 대가였다는 사정은 이를 막아 주지 못했습니다.

구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와 제1010조, 그리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정했을 뿐,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흠결 때문에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는 서로 무관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아 두어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쓸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모시지 않은 형제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항의 무엇을 위헌이라고 했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 전반을 심판하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단순위헌으로,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선언했습니다.

결정 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조항 결론 효력
민법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의 유류분)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 즉시 실효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

제1118조에 관한 위헌 이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탓에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과 연대가 무너지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즉시 무효로 만들면 제도를 운용할 근거가 사라지므로, 입법 개선 시한까지 조항을 계속 적용하라고 명했습니다. 바로 이 잠정적용의 범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3. 2026년 개정 민법은 무엇을 바꾸었나요?

국회는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민법을 개정하면서, 제1118조를 고치는 대신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가 유류분에까지 미치는 경로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8조는 개정 후에도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지만 제1008조는 여전히 준용합니다. 따라서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된 보상적 증여는 제1118조의 준용을 통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기억할 세 가지 제한

  • 제외되는 것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까지입니다. 받은 재산 전부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 대상은 증여와 유증 모두입니다. 생전 증여만이 아닙니다.
  • 요건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에 의한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이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을 것이 요구됩니다.

4. 2024년 4월 25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새 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24. 4. 25. 당시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두 단계로 논증했습니다.

첫째 단계 — 잠정적용의 범위를 좁게 본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 때문이지,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되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론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구법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합헌인 부분은 계속 적용되고, 위헌인 흠결 부분은 이미 멈춰 있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단계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병행사건에 미친다

개정 민법 부칙 제2조는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문언만 보면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범위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사건이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의 뿌리는 군인연금 사건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치므로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같은 법리는 2주 앞서 선고된 사건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2018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서 동일한 논리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5.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사건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망인은 2020. 11. 16. 사망했고, 상속인은 자녀 6명이었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한 4명이 유증과 생전 증여를 받은 2명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60억 3,018만 4,935원으로, 상속인 6명의 유류분 비율을 각 법정상속분 6분의 1의 절반인 12분의 1로 계산해 1인당 유류분액을 5억 251만 5,411원으로 산정했습니다.

60억 3,018만 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1/12
유류분 비율
=
5억 251만 원
1인당 유류분액

쟁점이 된 것은 상고한 피고가 망인에게서 받은 아파트 2채였습니다. 원심은 이 아파트들이 생전 증여된 특별수익이라고 보아,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5억 584만 3,756원을 기초재산에 산입했습니다. 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받은 바 없고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상고심에서는 설령 증여받았더라도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해당하므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아파트 2채가 특별수익으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으니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시간의 순서를 보면 이 판결의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시점 사건
2020. 11. 16. 망인 사망 (상속개시)
2021. 1. 5. · 1. 6. 유류분반환 소장부본 송달
2024. 1. 17. 원심 판결 (구법 적용, 원고 일부 승소)
2024. 4. 25.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 이때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
2026. 3. 17. 민법 개정, 제1008조 단서 신설
2026. 6. 11. 대법원 파기환송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2채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적용할 법이 틀렸으니 다시 심리하라고 했을 뿐이고, 그 증여가 실제로 보상적 증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환송 후 원심이 판단할 몫입니다.

6. 부양을 했다면 무조건 유류분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부양의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 증여에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제외되는 범위도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으로 제한됩니다.

판단 기준은 이미 대법원이 제시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판단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르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같은 판결은 반대 방향의 경고도 함께 담았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무의 승부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이력, 진료기록과 간병 일지, 병원비와 요양비를 누가 냈는지 드러나는 계좌 내역, 그리고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왜 그 재산을 주었는지를 보여 주는 언동과 문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상속 사건을 다루는 담당 변호사팀이 보기에, 이런 자료는 분쟁이 시작된 뒤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남아 있던 기록이 그대로 승패를 가릅니다.

7. 유류분을 반환받는 방법도 달라졌나요?

달라졌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조문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원물반환이 원칙으로 운용되던 것과 대비됩니다.

이 사건 원심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도 개정 전 법 아래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상속인 사이에 잘게 쪼개진 공유 상태로 남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의 변화로 이해됩니다.

한편 유류분 비율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했고 현행 민법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8.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에서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2024. 4. 25. 당시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가 신법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1. 2024. 4. 25. 당시 소송 계속 여부 — 이날 1심이든 항소심이든 상고심이든 법원에 사건이 걸려 있었다면, 상속개시일이 그 전이어도 신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무방합니다.
  2. 상속개시일이 2024. 4. 25. 이후인지 — 이 경우에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신법이 적용됩니다.
  3. 이미 확정된 사건인지 —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은 대법원이 소급효를 인정한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 보상적 증여를 뒷받침할 자료 — 동거·간병·비용 부담의 기록을 지금 정리해 두어야 환송심이나 사실심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주장 시점 — 상고심에서 처음 꺼내기보다 사실심에서 예비적으로라도 보상적 증여 주장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 인정은 사실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대방의 부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신법 단서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작동하고,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라고 이미 못 박아 두었습니다. 부양의 실질과 증여 규모 사이의 균형을 따지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는 이제 유류분을 전혀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받은 재산 전부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의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 제외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Q. 상속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개시되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새 법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에 따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24. 4. 25.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Q. 이미 확정된 유류분 판결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대법원이 소급효를 인정한 범위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그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을 뒤집으려면 별도의 재심사유가 필요한데, 이 판결은 그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유류분 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심판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A. 개정 민법이 택한 구조는 기여분 심판을 유류분에 반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8조는 여전히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고, 대신 제1008조 단서가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서는 기여분 결정 여부보다 그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직접적인 쟁점입니다.

Q. 어떤 증거가 있어야 보상적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유대관계, 부양이나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증여 목적물의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여 당시 양측의 자산과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동거 기간, 간병 기록, 병원비와 요양비 지출 내역,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언동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유류분 반환은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A.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조문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원물반환이 원칙이었던 것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 사건 원심도 개정 전 법 아래에서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습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고, 현행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박소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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