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가액배상 실무 해설
2026년 개정 민법의 가액배상 원칙까지
목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를 전부 은행에 신탁해 두셨습니다. 등기부에는 이미 은행 이름이 올라 있는데, 그럼 저는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상속 상담에서 갈수록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가상 사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상속 설계가 빠르게 늘면서, “신탁을 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퍼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두 건의 판결로 신탁재산과 유류분의 관계를 정리했고, 2026. 3. 17.에는 유류분 반환 방법을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반환으로 바꾸는 민법 개정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신탁으로 재산을 물려주려는 분과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 모두, 바뀐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기존에 다룬 유언대용신탁의 6가지 유형별 유류분 반환 분석을 보완하여, 신탁 부동산과 유류분의 관계, 그리고 새로 도입된 가액배상 원칙을 정리합니다.
왜 신탁해 둔 부동산에서 유류분 분쟁이 생기나요?
핵심은 소유권의 이전 시점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부동산 소유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수탁자(은행·신탁회사 등)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는 그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아니고, “상속재산이 아니니 유류분 계산에서도 빠지는 것 아니냐”는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재산을 맡기는 사람)가 생전에는 스스로 수익자가 되어 재산의 이익을 누리다가, 사망하면 미리 지정해 둔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설계하는 신탁입니다(신탁법 제59조). 유언처럼 사후의 재산 귀속을 정하면서도, 유언의 엄격한 방식 요건 없이 계약으로 할 수 있어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신탁으로 재산이 미리 수탁자 명의가 되어 버리면 이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 넣는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오랫동안 하급심마다 결론이 갈렸고, 대법원이 2024년에 비로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부동산신탁 사안에서, 신탁된 다세대주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고, 그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자녀 중 한 명을 수탁자로 하여 다세대주택을 신탁하면서, 생전에는 자신이 그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며 신탁수익을 받고, 사망하면 신탁재산이 수탁자인 그 자녀에게 귀속되도록 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두 가지를 확정했습니다.
- 기초재산에 들어간다 — 신탁으로 소유권이 미리 이전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입니다.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같은 부담은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구법 사안에서는) 원물로 반환한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를 적용한 후속 하급심은 법리를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 사망 당시 수탁자 명의이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후수익자가 위탁자 사망으로 신탁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인증여·유증과 유사한 무상취득이므로 특별수익으로서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인 이상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신탁인지, 당사자에게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
결국 “신탁으로 등기를 미리 넘겨 두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통념은 판례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신탁이든 증여든 유증이든, 실질이 무상 이전이면 유류분 규제가 미친다는 것이 일관된 흐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명의신탁 해소처럼 실질적인 무상 이전이 아닌 소유권 이전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 반환은 수탁자와 사후수익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사후수익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수탁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위탁자 사망으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사후수익자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
이유는 신탁재산의 성격에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는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되고(신탁법 제22조 이하),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신탁법 제59조 제1항), 생전에는 신탁부동산의 이익과 처분권한이 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신탁 시점에 수탁자에게 증여가 있었다고 보면, 상속개시 1년 전 제3자 증여라는 이유로 기초재산 산입을 피해 가는 유류분 잠탈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만 보고 수탁자인 은행이나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신탁재산의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사후수익자로 특정해야 하고, 상대방을 잘못 지정해 소송이 길어지면 단기 소멸시효(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민법 제111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2019다294466 판결처럼 수탁자 자신이 사망 시 신탁재산을 귀속받는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실질 취득자인 그 수탁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반환의 순서도 정리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민법 제1116조), 사후수익자의 신탁재산 취득은 사인증여와 유사하므로 그 반환 순서도 유증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즉 오래전에 이루어진 생전증여보다 신탁부동산이 먼저 반환 대상이 됩니다(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신탁도 유효한가요?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탁자 생전의 자익신탁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가 부동산을 자녀 중 한 명에게 신탁하면서,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사망 후에는 수탁자인 그 자녀를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세 갈래입니다.
- 사후 타익신탁 부분은 무효 — 수탁자가 동시에 유일한 수익자가 되면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어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고, 신탁법 제36조·제5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 — 일부 무효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나머지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신탁법 제5조 제3항).
- 위탁자 사망 시 신탁은 종료 —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은 위탁자 사망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고(신탁법 제98조 제1호),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잔여재산은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결국 상속재산에 편입됩니다(신탁법 제101조 제1항).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구조는 유류분을 따지기도 전에 신탁 자체가 일부 무효가 되고, 귀속권리자 지정이 없으면 그 재산이 통째로 상속재산으로 돌아와 공동상속인 전원의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신탁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구조입니다.
2025년 이후 추가된 대법원 판례는 무엇을 판시했나요?
유류분 반환 방법과 가액 산정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정 민법의 적용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다296374 판결·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신탁 부동산과 유류분을 직접 다룬 새로운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어, 2019다294466 판결이 여전히 리딩케이스입니다.
반환 방법과 가액 산정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 원물반환 원칙 재확인(종전 법) —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유류분의 통상적인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입니다.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는 경우, 단순히 각 부동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지분을 반환하게 해서는 안 되고,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재산별 반환 지분을 정해야 합니다.
- 가액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 —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수증자가 가치를 올린 부분은 제외 — 증여 이후 수증자(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사람)가 자기 비용으로 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수증자가 노력해서 올린 가치까지 유류분으로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신탁 부동산 사안의 최신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
위탁자가 사후수익자를 자녀 한 명으로 지정한 유언대용신탁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을 사후수익자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부동산 지분의 원물반환을 명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9다294466·2022다307294 판결의 취지를 적용한 대표적인 후속 사례로, 신탁 부동산 유류분 분쟁의 현재 실무 기준을 보여 줍니다.
개정 민법의 적용 범위 — 2026년 대법원 판결 2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종전 유류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본적인 유류분 규정에만 미치고,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이 중지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다296374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실무적으로는, 2024. 4. 25.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그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특별한 부양·기여에 따른 공제나 상대방의 패륜행위를 개정법에 따라 주장할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가액 산정 기준은 신탁 부동산에도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될 때의 가액 역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반환 방법도 여전히 원물반환 원칙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유류분 반환이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반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6. 3. 17.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개정의 출발점은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 규정(민법 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 개선을 명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나아가 원물반환 원칙이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만들고 분쟁을 심화시키므로 가액반환으로 입법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표명했고, 개정 민법이 이를 받아들여 반환 방법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유류분 제도 개편의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종전 (2026. 3. 16.까지 개시된 상속) | 개정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
| 반환 방법 | 원물반환 원칙, 예외적 가액반환 | 가액(금전) 지급 청구로 일원화 (제1115조 제1항) |
| 이자 | 명문 규정 없음 |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 형제자매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024. 4. 25.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제1112조 제4호 삭제로 완전 폐지 |
| 기여 보상 증여·유증 | 명문 규정 없음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제1008조 단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 상속에도 적용) |
| 상속권 상실 | 제도 없음 (2024. 9. 20. 개정으로 직계존속 대상 신설) | 모든 상속인 대상으로 확대 — 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 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 상속에도 적용) |
기여분과 상속권 상실에 관한 신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된다는 점은 개정 민법 부칙 제2조가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를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나아가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신법 조항이 적용됩니다(앞의 5번 항목 참조).
주의할 점은 적용 시점입니다. 가액반환 원칙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즉 피상속인이 그 날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법에 따라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지금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 상당수는 여전히 원물반환 구도에서 다투게 됩니다.
가액배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부족액을 구한 뒤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에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해 구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신탁 부동산이 있는 경우를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상속개시 당시 시가 12억 원인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하면서 사후수익자를 장남으로 지정했고, 상속인은 장남과 차남 두 명뿐이며 다른 상속재산과 채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차남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무에서는 신탁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같은 부담이 딸려 있으면 이를 공제한 순가액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차남은 장남을 상대로 아파트 지분이 아니라 3억 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아파트에 복잡한 공유관계가 생기지 않으므로 분쟁 구조가 단순해지는 대신, 반환의무자인 장남은 현금 3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반면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아파트 지분 4분의 1의 이전을 구하는 방식이 기본이 되고,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나 수증자가 가치를 올린 부분의 처리는 앞서 본 2025다210352 판결의 법리를 따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기초재산의 범위, 특별수익의 존부, 기여분 공제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정밀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신탁으로 상속을 설계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신탁은 유류분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유류분을 계산에 넣고 설계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쪽과 유류분을 주장하는 쪽 모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재산을 신탁으로 물려주려는 분이라면
- 유류분 시뮬레이션이 먼저입니다. 신탁재산도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설계 단계에서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미리 계산하고 침해가 없거나 최소화되도록 배분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귀속권리자 지정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가액배상 시대에는 유동성 계획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을 특정인에게 온전히 남기는 설계 자체는 쉬워졌지만, 그 사람이 유류분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재원(예금, 보험금 등)을 함께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라면
- 상대방은 수탁자가 아니라 사후수익자입니다. 등기명의만 보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
-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신탁의 존재를 알았다면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 상속 개시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에 따라 청구취지(가액 지급 청구인지 원물반환 청구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유언대용신탁 설계 검토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상속 분쟁 전반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개정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탁회사(수탁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수탁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위탁자 사망으로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후수익자의 특별수익으로 보므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사후수익자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 다만 수탁자 자신이 사망 시 신탁재산을 귀속받도록 지정된 경우에는 실질 취득자인 그 수탁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Q. 신탁된 부동산 자체(원물)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금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법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Q. 개정 민법의 가액반환 원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피상속인 사망)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 선고와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즉시 효력을 상실했고, 개정 민법에서도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와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Q.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A.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Q. 가액배상 시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문). 유류분권리자는 청구 시점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하고, 반환의무자는 분쟁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유류분 분쟁이나 개정 민법에 따른 상속 설계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아틀라스(032-864-8300, info@atlaw.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수행한 담당 변호사팀이 사안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