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사전처분의 효력은원칙적으로 언제 끝나나요
효력의 끝
03효력의 끝원칙 — 주문에 적힌 종기사전처분의 효력종기 (終期)주문에 적힌 때
→ 여기서 소멸원고 주장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이 사전처분보다 우선한다
✕대법원 — 다른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로 당연히 소멸·변경되지 않음항소심 판결로 배우자 부양료 부분이 특정된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03효력의 끝상황별 사전처분의 효력상황 1주문에 적힌 종기 도래
상황 2다른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
상황 3이혼 확정으로
배우자 부양료청구권 소멸
소멸가집행선고부 판결
당연히 소멸·변경되지 않음 — 그대로 계속배우자 부양료 부분 — 이혼 확정과 함께 소멸자녀 양육비 등 나머지 —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