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04그런데 왜 부양료 부분은먼저 끝났나요새 법리 — 의무마다 따로04새 법리의무마다 종기를 따로 판단
여러 의무를 명한 사전처분배우자 부양료 +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료 의무사전처분 중 배우자 몫
자녀 양육비 의무사전처분 중 자녀 몫
대응하는 실체법적 권리배우자의 부양료청구권
대응하는 실체법적 권리자녀의 양육비
✕이혼 종결 → 효력도 소멸
그 뒤 지급한 배우자 부양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부당이득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04새 법리한 사전처분 안의 두 의무이혼 확정배우자 부양료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이혼 확정 시까지 존속이혼 확정과 함께 소멸자녀 양육비 이혼 뒤에도 계속 필요주문에 적힌 종기까지 · 이혼 확정 뒤에도 유효04새 법리부부간 부양의무는 언제 끝나나요혼인별거서로 이혼소송이혼판결 확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