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후 파산이 선고되면 취소채권자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 분석
핵심 답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채무자의 파산이 선고되면, 그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됩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채권자인 취소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더라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쟁 · 도산법 사해행위취소 후 파산선고 시사해행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