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디자인권 무효확정 이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을 대법원·특허법원 등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사례 해설입니다
외국 창작자로부터 디자인을 적법하게 승계받아 한국 특허청에 정식 등록을 마친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 A에 유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하였는데, 약 8개월 뒤 디자인권이 무효로 확정되면서 경쟁사가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제 유사 사안을 토대로 사건 구조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사후 무효확정과 이전 권리행사의 위법성
특허법원 2017나2240 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6989 판결은 디자인권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의 권리행사가 곧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권리행사 당시 디자인권자가 무효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플랫폼 판매중지와 신청행위의 인과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0416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중지 조치가 플랫폼 자체의 엄격한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디자인권자의 신청만으로 자동 판매중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 이후에 판매가 중지되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과실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나64023 판결은 디자인권자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또는 통상 필요한 조사와 법률적 검토를 하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굳이 경고한 경우에만 위법한 권리행사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권리행사 당시 등록디자인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었던 점, 무효심결이 권리행사 이후에 확정된 점, 선행디자인에 대한 구체적 인식 자료가 없었던 점 등을 과실 부정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행한 법인의 업무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에 따라 법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상법 제401조에 따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별도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실무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디자인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 플랫폼 판매금지신청 관련 손해배상 청구, 무효심결 이후의 후속 분쟁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외국 창작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국제적 구조의 디자인권 사건에서도 기업자문·국제거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