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억 원을 체납한 A씨가 친동생에게 김포시 소재 임야 7필지를 매각한 사해행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소송 결과 법원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국가도 제척기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국세 8건(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을 체납한 A씨는 2020년 8월 18일 친동생 B씨와 김포시 소재 임야 7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결손처분 과정에서 체납자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2020년 12월 21일 재산매도대금사용처조사서까지 작성하여 부동산 매각 사실 및 대금 사용처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2일에야 제기되었고,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과 핵심 차이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압류 신청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기간의 진행을 멈출 수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도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이 도과하면 소는 기각이 아닌 각하(부적법 각하)되어 본안 판단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실무상 가압류 신청 시점, 등기부등본 발급 시점, 유일 재산 처분 사실 인지 시점 등이 기산점으로 문제됩니다. 수익자의 악의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인식만으로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국세 체납 사건에서의 제척기간 판단 — 결손처분이 기산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청이 2020년 12월 21일 결손처분 당시 재산매도대금사용처조사서를 작성하여 매각 사실 및 대금 사용처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미 2020년 8월 24일경 압류촉탁등기 신청이 각하된 사실도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늦어도 결손처분일인 2020년 12월 21일에는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기관장이 아닌 실무 담당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기준 및 전득자 관련 문제
5년의 제척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등기 원인 일자가 아니라 실제 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인 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다면 가등기 원인행위일이 기산점입니다. 수익자에 대한 승소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2차 취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전득자에 대하여도 최초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측의 방어(제척기간 도과 주장·각하)뿐 아니라, 채권자 측에서 제척기간 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여 재산을 회복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건설·부동산 분쟁, 국세 체납 관련 법률 문제에 있어 전략적이고 실무에 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거나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