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자동화 기기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무단 복제된 사건에서, 김태진 대표변호사가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10억 원 담보 조건으로 쟁점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보관·사용·복제·배포·개작·변형 금지 결정을 이끌어냈던 사례에 대한 해설입니다(아래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A사)은 산업용 무인 자동화 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제조하는 회사로, 2018년 거래처(B사)와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기기 1,500대를 납품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B사 직원이 A사 직원의 노트북에 무단으로 USB를 연결하여 AP 소스코드 전체를 복사해 간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소스코드는 파일명이 변경된 채 B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B사는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개발비를 지급했으므로 모든 AP 소유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소스코드 보유의 정당성을 항변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개발계약상 ‘AP’ 범위 해석
계약서 제7조는 “개발비 지급 후 AP 소유권은 B사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사가 납품한 소프트웨어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AP) 외에도, 결제 모듈 변경(X사 → Y사)에 따라 2020년경 별도로 개발된 미들웨어(DevCntl)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DevCntl이 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상 납품 대상 기기 1,500대가 거의 전부 납품된 이후 개량형 신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점, 저작권 귀속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DevCntl이 공동개발계약상 AP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적 쟁점 분석: 미들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의 구별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핵심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정확한 기술 분석이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DevCntl이 하드웨어 모듈을 직접 제어하는 DLL(Dynamic Link Library) 형태의 미들웨어로서, 결제 모듈의 제조사가 달라지더라도 상위 AP가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차이를 추상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DevCntl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AP와는 기능·계층·개발 시점 모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
법원은 쟁점 프로그램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3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신청이 “B사의 부당한 소스코드 취득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달라는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 인용으로 B사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B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소스코드를 확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B사가 자초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B사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내용
법원은 10억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쟁점 프로그램들에 대한 보관·사용·복제·배포·개작·변형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 중 선택이 가능하여, 의뢰인은 실제 현금 부담 없이 지급보증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A사가 함께 신청한 1일 약 1억 3천만 원의 간접강제는, B사가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복잡한 기술적 쟁점을 법률적 언어로 정확히 전환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개발계약의 문언 해석,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석, 가처분 요건 소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신속한 권리 보전을 실현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기업 소송, 기술 자산 보호에 관한 상담은 아틀라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