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6년 3월 1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대응한 국제계약 불가항력(Force Majeure) 실무 지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수출·수입기업을 위한 계약서 검토, 통지서 작성, 중재·소송 대응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해설 개요
이 해설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상황에서 납기 이행이 불가능해진 국내 수출기업과, 원자재 조달 차질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수입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2026. 3. 11.,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를 주요 출처로 하여 계약서 불가항력 조항의 성립 요건, 통지 의무, 준거법별 면책 법리를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의 성립 요건과 구성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 사건으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책임을 면제·완화하는 계약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성(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밖), 예견불가능성(계약 체결 시 예견 불가), 극복불가능성(합리적 수단으로 극복 불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항의 면책 사유 열거 방식이 예시적(illustrative)인지 한정적(exhaustive)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불가항력 해당 여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로(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3. 11.),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통항 제한은 당사자 통제 밖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불가항력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계약 체결 시점의 중동 긴장 인식 여부, 희망봉 우회 루트의 현실적 가용성, 계약서상 열거 사유에 ‘해협 봉쇄’ 또는 ‘정부의 항행 제한’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출기업·수입기업의 단계별 실무 대응
법무부 안내자료(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3. 11.)는 불가항력 발생 즉시 계약서 조항을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을 핵심 대응으로 제시합니다. 수출기업은 통지서에 불가항력 사건의 구체적 내용, 이행 지연 범위, 예상 지속 기간, 대체 이행 방법 모색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우회 항로 검토·분할 선적 가능성 등 합리적 극복 노력을 이메일·회의록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수입기업은 상대방 통지의 적법성 검토와 함께, 자신의 원자재 조달 차질에 대한 불가항력 주장을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준거법별 면책 법리 비교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민법 제390조 단서(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CISG 적용 계약은 제79조(통제 불가능한 장애, 제4항의 통지 의무 병행 준수), 영국법은 frustration 법리(성립 요건 매우 엄격), 미국법은 UCC §2-615 또는 Restatement impracticability 법리가 각각 적용됩니다. 국제 계약에서 불가항력 분쟁이 발생하면 준거법 조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며, 준거법에 따라 면책 주장의 근거와 입증 전략이 전면적으로 달라집니다.
불가항력 주장 실패 시 법적 리스크
불가항력 주장이 배척되면 손해배상 책임, 계약서상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지급 의무, 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 청구까지 광범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국제 중재(ICC, SIAC, KCAB)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초기 계약서 검토와 신속한 통지 대응이 사후 분쟁 대응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및 국제 계약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인천 송도 소재 로펌으로, 국제 거래 계약서 문언 분석부터 불가항력 통지서 작성, 중재·소송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한국법, CISG, 영미법 준거 계약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수입기업의 중동 물류 위기 대응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