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가 2026. 4. 16.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2다225606, 2022다225590 판결을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같은 원청 제철회사를 상대로 한 두 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에서 업무 유형에 따라 결론이 엇갈린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사안 개요
두 판결은 같은 원청 제철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총 223명, 원고 8인 사건과 215인 사건)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2. 9. 선고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 대법원 제1부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였음에도 업무 유형에 따라 파견관계 인정 여부가 갈렸습니다.
대법원의 5가지 판단기준
대법원은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에서 정립된 5가지 요소(① 지휘·명령, ② 실질적 편입, ③ 독자적 결정권, ④ 업무 한정성·구별성·전문성, ⑤ 독립적 기업조직·설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냉연포장 업무 — 파견관계 부정
2022다225606 판결에서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원고 7인)에 대해 원심의 파견관계 인정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협력업체 A가 1976년부터 포장작업을 수행해 왔고, 1997년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매출 1,000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2004년경부터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독자적 경험·기술을 보유한 점, 원청 제철소 포장설비 중 상당수를 소유·판매·설치한 점이 결정적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원료 하역·공장 업무 — 파견관계 인정
2022다225590 판결에서는 ① 선박 접안·원료 하역·운반, ② 래들 관리·슬래브 정정·코일 연마, ③ 롤 정비, ④ 배합원료 생산 등 모든 업무군에 대해 파견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청이 전산시스템·이메일로 수시 작업지시를 한 점, 대가가 완성 물량이 아닌 투입 근로자 인원·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점, 원청이 협력업체의 인력 감원 계획을 통보하여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이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결정적 분수령 — 전문성과 독립 기업조직
두 판결을 비교하면 ④ 업무 한정성·전문성과 ⑤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가 결정적 분수령이었습니다. 협력업체가 해당 업무에 관한 독자적 경험·기술·특허를 보유하고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① 지휘·명령 요소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 원청 작업표준서 제공을 구속력 있는 지시로 단정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입니다.
확인의 이익 쟁점
2022다225590 판결은 상고심 계속 중 정년(만 60세)이 도래한 원고 1명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여 해당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에서 근로자 측은 임금 상당액 지급청구 등 이행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소재한 기업자문·기업분쟁 전문 법무법인으로, 제조·중공업 분야 원청 기업의 사내하도급 구조 설계, 파견법 리스크 진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응 등 노동법 및 기업자문 분야의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아닌 업무 수행 구조의 실질을 점검하는 종합적 접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