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의 변호사들이 담당한 사례입니다. 인천 신축현장 터파기 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5,333만여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소재 건물 신축현장에서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입니다. 당초 4m 깊이로 계약했던 터파기가 설계변경으로 10.32m, 다시 13.5m까지 깊어졌으나 발주자 측이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입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두로 합의한 추가공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민법상 도급계약이 요식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증인 신문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필적감정 등을 통해 구두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감정을 통한 추가공사대금 산정
법원 감정 결과, 변경계약에서 정한 10.32m를 초과하여 13.5m까지 터파기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을 통해 추가공사대금 7,798만여 원이 산정되었고, 기지급금과 반환금을 공제한 최종 인용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발주자-건축주 연대책임 인정
법원은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시하고 대금을 분담하여 지급한 점, 건축주가 변경계약서상 도급인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발주자와 건축주의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승소 판결
인천지방법원은 발주자 측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5,333만여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구두계약 기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서 전액 인용된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건설공사대금 분쟁, 계약 분쟁, 부동산 소송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증거 분석과 체계적인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