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법인 설립 시 증여세 문제를 방지하는 유상증자·무상증자 구조 설계에 관한 실무 해설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상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근거와 함께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해설 개요
창업자 A와 투자자 B가 10억 원을 투자받아 50:50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구조 설계가 잘못되면 A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가 A 개인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A가 법인을 세우는 방식은 A가 5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올바른 구조: 창업자 단독 설립 후 유상증자
증여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구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 A는 자신의 자금 100만 원으로 주식회사를 단독 설립합니다(발행 주식 2,000주, 액면가 500원). 2단계에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고 B가 9억 9,900만 원을 납입하여 2,000주를 인수하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받습니다(상법 제416조 이하). 이 경우 B는 법인 주식을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A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의 구분
B가 주당 499,500원에 2,000주를 인수하는 경우, 납입금액 중 액면가(500원) 해당 부분인 100만 원만 자본금이 되고, 나머지 9억 9,800만 원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적립됩니다(상법 제459조 제1항). 자본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으나(상법 제460조), 일상적인 사업 운영 자금(급여, 임차료 등)은 별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의 의미와 절차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 전입)는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절차입니다(상법 제461조). 이 구조에서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이므로, 무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 무상증자 후에도 A·B의 지분율은 각각 50%로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특수관계인 여부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9조)
A와 B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순수한 제3자 관계라면 신주 발행가액과 무관하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투자라면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각각 A 또는 B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상증세법 제39조),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자문 영역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를 기반으로 기업 자문 및 기업 분쟁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단계부터 투자 구조 설계, 유상·무상증자 관련 서류 작성, 주주간 계약 체결, 변경 등기에 이르기까지 상법과 세법이 교차하는 복합 이슈에 대해 다수의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