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 묻는 질문Q. 사전처분 부양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A. 원칙은 주문의 종기까지지만,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이혼 확정과 함께 끝납니다.
Q. 이혼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다면요?A. 다른 청구에 항소가 있었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Q. 항소심이 양육비를 줄였다면 바로 줄여 내도 되나요?A. 가집행선고부 판결만으로 사전처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Q.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A. 아닙니다. 이혼 확정 뒤 받은 배우자 부양료 부분만 반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