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가액배상 실무 해설
상속 신탁된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2026년 개정 민법의 가액배상 원칙까지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19다294466 · 대법원 2022다307294 · 개정 민법 제1115조 핵심 답변: 신탁된 부동산도 실질이 무상 이전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탁자가 아니라 사후수익자입니다. 그리고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개정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