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사전처분을 받았거나지급하고 있다면 실무 — 지급하는 쪽 · 받는 쪽
07실무지급하는 쪽이라면
1이혼 확정일부터 확인다른 청구에 항소가 있었다면 → 항소심 판결 선고일
2그다음 날부터 낸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반환 청구 가능
3금액을 스스로 줄이는 것은 신중하게양육비 부분은 계속 유효
4사전처분 단계에서 부양료와 양육비를 나눠 정하도록
이혼 확정일배우자 부양료 — 확정 전그다음 날부터 낸 배우자 몫 — 반환 청구 가능자녀 양육비 — 이혼 뒤에도 사전처분 종기까지 유효
07실무받는 쪽이라면
1이혼 확정 전까지는 별거 중에도 원칙적으로 부양 청구 가능
2이혼 확정 뒤 받은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반환해야 할 수 있음
3자녀 양육비 부분은 사전처분 종기까지 받을 수 있음
4지급되지 않으면 과태료 신청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항고
이혼 확정일배우자 부양료 — 확정 전이혼 확정 뒤 받은 배우자 몫 — 반환해야 할 수 있음자녀 양육비 — 사전처분 종기까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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