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대법원 판례로 보는 수급인·도급인 저작권 귀속 기준
핵심 답변: 도급계약에서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행위를 한 수급인(제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도급인이 기획과 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① 도급인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창작이 이루어지고 ② 도급인 명의로 공표되며 ③ 업무상저작물 요건(저작권법 제9조)이 충족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60461 등). 도급인이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기업 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