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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상분할이 원칙






가사 · 재산분할

이혼 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상분할이 원칙입니다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4므16033  ·  2024므16040 판결

핵심 답변: 대법원은 2026년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방법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주식은 일방에게 귀속시키고 그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므16033 판결). 다만 오로지 대상분할이 당사자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혼용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회사를 일구는 데 모든 것을 쏟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정과 자녀 양육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치가 수백억 원에 이른다면, 이혼할 때 이 주식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팔 수도 없고, 주식을 쪼개 나누자니 회사 경영이 흔들립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6년 5월 의미 있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대법원 2024므16033 판결).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이 달리 적용되었는데,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가급적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대상분할만 고집하는 것이 당사자의 형평을 현저히 해한다면 현물분할을 혼용해야 한다는 한계도 함께 밝혔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 판결이 분할의 방향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혼인 중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취득·유지된 재산이라면, 명의가 일방으로 되어 있는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만으로 그 주식이 분할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는 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를 전제로 하면서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방 명의의 비상장주식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이전 자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 사이의 분할 이전 국면에 관한 것이고, 뒤에서 보듯 분할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국면은 별개의 세금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나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므16033 판결). 비상장주식의 폐쇄적 특성 때문에 소수지분을 현물로 받는 배우자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의 인수를 명하는 방식뿐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 중 특정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배우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대상분할(代償分割), 또는 그 혼합적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왜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이 우선일까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만 거래되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비상장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분할받으면, 첫째 회사의 폐쇄성 때문에 그 소수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기 어렵고, 둘째 이를 이용해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으며, 셋째 다수 주식을 보유한 상대방 배우자에 의한 회사 가치 훼손행위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주식 가치가 좌우되는 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상분할이 항상 강제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상분할 우선 원칙에 분명한 한계를 두었습니다.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4므16033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그 한계를 잘 보여 줍니다. 부부 중 한 배우자는 가사와 양육을 대체로 전담했고, 다른 배우자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와 여행업체 등을 설립·운영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두 배우자의 순재산 합계는 약 891억 원이었는데, 가사를 전담한 배우자의 순재산은 약 35억 원, 회사를 운영한 배우자의 순재산은 약 856억 원이었고, 그중 이 사건 회사 비상장주식 2,000주의 가액이 약 753억 원이었습니다.

원심은 분할비율을 가사 전담 배우자 20%, 회사 운영 배우자 80%로 정한 뒤, 여행업체 비상장주식 2,160주 중 분할비율 20%에 해당하는 432주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여 현물분할을 명하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전부 대상분할로 하여 회사 운영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143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사실상 이행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주식 약 753억 원을 제외하면 회사 운영 배우자의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하여 재산분할금 143억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103억 원 중 상당수는 부동산이고 다수는 상대방과 공유하고 있어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처분이 쉽지 않았으며, 주식을 제외한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더라도 약 40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회사 운영 배우자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지 않으면 분할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었고, 주식을 매각하면 회사 경영권 상실과 각종 세금·비용 전가라는 부담이 뒤따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오로지 대상분할만 명한 것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르21037, 2024르21044 판결)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정리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분할의무자의 다른 순재산을 크게 초과하여 현금 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면, 법원은 현물분할 혼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단계적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시가가 있는데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마1022 결정, 대법원 2018. 12. 17. 선고 2016마272 결정).

특히 주의할 점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 수익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시가보다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함께 고려한 평가가 신빙성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및 그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 2004르1721 판결). 이 사건의 1심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택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한 감정결과를 채택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그 비율을 2와 3으로 합니다),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다만 이 보충적 평가방법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서는 위 시행령상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17. 선고 2016마272 결정).

한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통상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사건에서도 주식만 떼어 내 다른 재산과 다른 분할비율을 적용하는 식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크다는 이유로 그 주식에만 별도의 낮은 비율을 적용해 실질적인 분배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이 법리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 상태의 비상장주식도 분할 대상인가요?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법리는 직접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정립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그대로 적용할 때에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최근 하급심은 이 법리에 따라, 거래가 용이하지 않고 장외시장 가격 형성 자료가 없으며 영업권 등을 제외하면 거의 자본잠식 상태로 볼 수 있어 결국 파산에 이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02874 판결).

다시 강조하면, 위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맥락의 판단이지 이혼 재산분할의 적극재산 산정에 관한 직접적인 판시는 아닙니다. 무가치한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결론 자체는 수긍될 여지가 있으나, 재산분할에서는 회사의 상황과 주식의 실질가치를 사안별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비상장주식이 쟁점인 이혼·재산분할에서는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제척기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이혼 소송 중 작성된 포기 각서 등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한 경우는 이와 구별됩니다.

셋째, 평가 기준시점을 챙겨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별거 이후 회사 가치가 변동한 사정 등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대상분할을 우선하면서도 당사자들의 분할방법 합의를 존중한 점에서 보듯(앞서 본 여행업체 주식 현물분할이 그 예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현물분할과 대상분할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정산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상장주식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중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취득·유지된 재산이라면, 일방 명의의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명의가 일방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유재산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Q. 비상장주식은 현물로 나누나요, 돈으로 정산하나요?

A.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주식은 일방에게 귀속시키고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분할만으로는 당사자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을 혼용합니다.

Q. 회사를 운영한 배우자가 분할금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식 외 순재산이 분할금에 크게 못 미쳐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으면 정산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법원은 현물분할 혼용 등 여러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오로지 대상분할만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므16033).

Q.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봅니다(대법원 2000두1287). 거래 실례가 없으면 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하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면 수익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어 순손익가치도 함께 봅니다(대법원 2006므2757).

Q. 재산분할 비율을 비상장주식에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A. 분할비율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합리적 근거 없이 개별 재산마다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다74900).

Q.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요?

A.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므1787).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한 경우는 이와 구별됩니다.

Q.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척기간이므로 기간 도과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재산분할은 분할 방법과 주식 가액 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아틀라스(032-864-83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박소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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