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이혼소송 중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사소송법 제62조
02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가사사건 시작 (소 제기·심판청구)사건 종결
임시 조치 · 가정법원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현상 변경 금지
재산 보존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대표적인 예이혼소송 중 생활비·양육비를 임시로 정하기
02사전처분확정된 사전처분의 힘
사전처분확정결정 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
확정
형성력확정과 동시에 발생
대세적 효력누구에게나 효력이 미친다
집행 불필요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그에 따라 주고받은 돈 →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02사전처분지키지 않으면
집행력✕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대신 · 과태료0만 원 이하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사전처분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리자도 즉시항고 ○
→→→대법원 2022. 1. 4.자 2021정스50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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