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결국 무엇을돌려받게 되나요 반환 범위
06반환 범위기간별 대법원 판단2020. 2. 25.2022. 2. 17.2022. 6. 30.배우자 부양료자녀 양육비
2022. 2. 17.까지 지급분 — 반환청구 배척 정당 · 상고기각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반환 대상사전처분 효력 존속반환 대상 아님파기환송2022. 2. 18. ~ 6. 30. 배우자 부양료 부분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06반환 범위배우자 몫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1,800만 원 배우자 몫은 얼마인가
배우자 부양료자녀 양육비
?사전처분은 부양료와 양육비를 한 금액으로 정했다1심 — "1,000만 원은 부양료"라는 원고 주장 ✕
법원석명권을 행사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부당이득액을 심리한다
반환액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정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5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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