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받아도 유류분에서 공제 안 되는 이유
유류분은 줄지 않습니다
목차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30%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유류분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간 부모를 모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법원의 답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아니오’였습니다.
이 결론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2026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리가 이제 바뀐 것 아니냐는 기대가 실무에 퍼졌습니다. 2026년 6월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 기대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개정된 조문의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에서 빼주나요?
빼주지 않습니다. 기여분이 결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세 갈래로 나누어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상황 | 결론 |
|---|---|
|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 |
| 협의 또는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 그래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음 |
|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것은 두 번째 줄입니다. “일단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심판을 받아두면 유류분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그 전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기여분과 유류분을 분리하나요?
두 제도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조문 구조가 근거입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준용 규정에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준용되지 않는 조항을 유류분 계산에 끌어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기여분의 결정 절차도 다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법원의 소송입니다. 2013다60753 사건에서도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으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모두 각하되었고, 결국 기여분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 구분 | 기여분 (제1008조의2) | 유류분 (제1112조 이하) |
|---|---|---|
| 성격 |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의 제한 |
| 결정 주체 | 공동상속인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 | 민사법원 판결 |
| 청구 요건 |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이 있을 것 |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것 |
| 제1118조 준용 | 준용되지 않음 | — |
2024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이 법리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앞으로는 기여분이 유류분에 준용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택한 입법 방식은 달랐습니다.
국회는 제1118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1118조에 제1008조의2를 추가하는 대신,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이러한 보상적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지게 됩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즉 입법자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연결하지 않고, 증여의 성격을 재평가하는 우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는 여전히 제1008조의2가 없고, 2013다60753 판결의 법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6. 3. 17.) |
|---|---|---|
| 제1118조 준용 대상 |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 변동 없음 (제1008조의2 미포함) |
| 기여분의 유류분 공제 | 불가 | 불가 (법리 유지) |
| 보상적 증여의 취급 | 판례 법리로 특별수익 제외 가능 | 제1008조 단서로 명문화 |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기여분 주장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정면으로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증과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보상적 증여로 특별수익에서 일부를 제외받는 것과 별도로 자신의 기여분을 먼저 산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간주상속재산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적극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또는 유증이 아니므로 설령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가정법원에서도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목할 만한 경과가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해당 상속인에게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절차에서 가정법원은 기여상속인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보상적 증여를 받은 경우 기여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보상적 증여로 일부를 인정받으면 기여분은 별도로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유류분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이중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경로를 택하는 것이 왜 실익이 없는지를 잘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적을 했습니다. 설령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더라도 그에 따라 기여상속인의 순상속분액은 증가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순상속분액은 감소하는 결과 오히려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이 증가하게 될 뿐이므로, 그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적은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구조를 보면 이해됩니다.
순상속분액은 빼는 항목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어 기여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더 가져가면, 반대편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는 몫은 줄어듭니다. 빼는 값이 작아지니 유류분 부족액은 커집니다. 즉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수록 돌려줘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역설이 생깁니다.
상속 소송에서 “일단 주장은 다 해보자”는 접근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모신 상속인은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기여분이 아니라 증여 자체가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2026년 개정법이 열어둔 유일한 경로입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보상적 증여·유증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빠지고, 제1118조의 준용을 통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집니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의 유류분 특별수익 제외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다만 조문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라고 한정하고 있어 증여 전부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속인은 출생 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까지 58년 이상 부모와 동거했고, 배우자도 혼인 후 약 33년간 함께 살며 시조모까지 돌보았으며, 피상속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할 때까지 봉양했습니다. 배우자는 봉양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원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범위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6,973,659,809원 중 1/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 4/5는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 4명에게 각 691,115,083원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주장 경로 | 유류분 소송에서의 결과 |
|---|---|
| 기여분 심판 청구 후 공제 주장 | 공제 불가. 오히려 상대방 유류분 부족액이 증가 |
| 보상적 증여 주장 (제1008조 단서)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기초재산에서 제외 |
유류분 소송에서 실무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장 경로를 처음부터 정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판결들에서 확인되는 기준을 실무 관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이라면
- 기여분 심판에 자원을 쏟지 않기: 유류분 소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으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 증여의 동기를 입증하기: 피상속인이 증여 이유를 언급한 녹취·편지·메시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상속인의 생전 발언이 판단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 부양의 구체적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하기: 주민등록초본상 동거 기간, 진단서, 요양급여 내역, 입원 기록을 연결해 제출합니다.
- 가족 밖의 자료 확보하기: 표창장, 이웃·친지의 사실확인서처럼 제3자가 확인해 주는 자료의 설득력이 높습니다.
- 제외 비율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58년 동거 사안에서도 제외 범위는 1/5이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라면
- 기여분 항변에 대한 대응 논리 준비하기: 기여분은 유류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2013다60753 판결로 정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 보상적 증여의 범위를 다투기: 인정되더라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되므로, 기여의 정도와 증여 규모의 불균형을 지적합니다.
-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증여받은 재산이 처분·수용되었다면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환산합니다.
-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점검하기: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전액 납부했다면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급심 판단이 이제 막 축적되는 단계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기여분 항변이 실익 있는 주장인지, 보상적 증여로 구성을 바꿀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 반환액이 줄어드나요?
A.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보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하면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08665 판결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2024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가 바뀐 것 아닌가요?
A. 조문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지만, 2026. 3. 17. 개정된 민법은 제1118조에 기여분 준용 규정을 넣지 않고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 자체는 여전히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으며, 기존 법리가 유지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므로 심판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Q. 기여분을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더라도 기여상속인의 순상속분액은 증가하고 다른 상속인의 순상속분액은 감소하므로, 오히려 유류분 부족액이 증가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하며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 산정하므로, 순상속분액이 줄면 부족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Q.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인정해 주나요?
A.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만 가능하고, 이미 보상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기여분 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으면 각하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기여분결정청구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가정법원은 상당한 규모의 보상적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기여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Q. 그렇다면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은 유류분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A. 기여분이 아니라 증여 자체가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2026. 3. 17.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Q.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얼마가 인정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58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6,973,659,809원 중 1/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적 증여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5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 4명에게 각 691,115,083원의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기여분 공제 주장은 별도로 배척되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과 현행 법령을 토대로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유류분과 기여분은 증여의 시기와 성격, 상속재산의 구성,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따라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