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2024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이 법리가 바뀌었나요?

Ch.03 · 헌재의 지적

제1118조는 위헌이라고 했다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
  • 기여상속인에게 보상하려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
  • → 구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 선언, 2025. 12. 31.을 입법 시한으로

여기까지만 보면 앞으로는 기여분이 유류분에 준용될 것처럼 보입니다.

Ch.03 · 국회의 선택

제1118조를 고치지 않았다

  •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제1118조에 제1008조의2를 추가하지 않았다
  • 대신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 —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
  •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기초재산에서도 제외
  • 기여분을 연결하지 않고 증여의 성격을 재평가하는 우회로

그 결과 준용 목록에는 여전히 제1008조의2가 없고, 2013다60753의 법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Ch.03 · 개정 전후 대비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구분개정 전개정 후 (2026. 3. 17.)
제1118조 준용 대상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변동 없음
기여분의 유류분 공제불가불가 (법리 유지)
보상적 증여의 취급판례 법리로 제외 가능제1008조 단서로 명문화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