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만 보면 앞으로는 기여분이 유류분에 준용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준용 목록에는 여전히 제1008조의2가 없고, 2013다60753의 법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6. 3. 17.) |
|---|---|---|
| 제1118조 준용 대상 |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 | 변동 없음 |
| 기여분의 유류분 공제 | 불가 | 불가 (법리 유지) |
| 보상적 증여의 취급 | 판례 법리로 제외 가능 | 제1008조 단서로 명문화 |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