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망보험과 특별대리인 — 이해상반행위·설명의무 위반·자살 면책 주요 판결 분석





보험 분쟁

미성년자 사망보험과 특별대리인 미선임 —
보험계약 무효·설명의무 위반·자살 면책 판결 분석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 외 관련 판결 분석

2026년 4월 창원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분쟁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 미선임으로 인한 사망담보 무효, 보험설계사인 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인정, 그리고 우울증·ADHD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심신상실 예외 — 이 세 가지 쟁점이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다루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된 기존 판례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당사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원고 X1·X2, 피고 Y, 망인, 기타 A의원·B병원 등).

대상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

판결 기본 정보
법원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선고일2026. 4. 24.
사건번호2025가합10707
당사자원고 X1·X2(망인의 부모) / 피고 Y(보험회사)
청구주위적: 사망보험금 2억 원 + 골절진단비 80만 원 / 제1 예비적: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 제2 예비적: 납입 보험료 반환
결과골절진단비 각 40만 원 인용 일부 인용  ·  손해배상 1억 4,000만 원 인용 인용

사실관계

X1·X2는 망인(1999년생)의 부모입니다. X1은 2015. 7. 14. 망인이 만 15세이던 때,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Y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내용은 상해사망 합계 2억 원(주계약 1,000만 원 + 특약 1억 9,000만 원), 골절진단비 합계 80만 원 등이며,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습니다.

가입 당시 X1은 보험설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고,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본인 서명란은 공란인 채 X1·X2만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하였습니다. 망인 본인의 서면 동의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2021년경부터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2023. 9.까지 치료를 받아왔으며, ADHD 약을 복용하다가 2023. 8.경부터는 복용을 중단하였습니다. 2023. 10. 19. 아파트 12층 창문에서 추락하여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고,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쟁점 ① — 미성년자 사망보험에서 계약은 무효인가?

Y는 이 사건 보험 중 사망담보 부분이 상법 제731조 및 민법 제921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이 사건 보험 중 사망담보 부분은 보험사고 발생이 친권자인 X1·X2에게는 금전적 이익이 되는 반면, 망인의 사망이 전제가 될 뿐 어떠한 경우에도 망인에게는 이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X1·X2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피고 Y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는 X1·X2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계약 당사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5. 2. 선고 2017가단8948 판결 원고 패소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 3급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법원은 두 가지 독립된 근거로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첫째, 심신미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둘째, 이와 별도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직접 체결한 계약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921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단116465 판결 원고 패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도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설령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사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동의 행위 자체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나61975 판결 일부 인용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일반상해사망담보 부분을 무효로 보되, X1·X2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 106,950원(= 월 1,550원 × 69개월)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금원으로서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납입 보험료 반환 청구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판결 원고 승소

이해상반행위를 부정하거나 예외를 인정한 드문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가 계약자로서 자신들이 직접 체결한 것이고 대리권·동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보험자가 성년이 된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고 소를 직접 제기하여 하자가 추인에 의해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상해보험 부분이 주된 담보였던 사안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망담보 중심 사건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쟁점 ② — 상해담보 부분은 유효한가? 혼합보험계약에서 무효의 범위

이 사건 보험은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이 혼합된 계약이었습니다. 법원은 사망담보와 상해담보의 효력을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골절진단비·실손의료비 등 망인의 치료를 위한 상해보험 부분은 망인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까지 이해상반행위가 성립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X1·X2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서명한 이상 이 부분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후두골, 우측 하악골, 늑골 등이 골절되었고, 이는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피고 Y가 고의 자살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아래 쟁점 ④에서 보듯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Y는 골절진단비 합계 80만 원을 X1·X2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각 4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 함의
  • 미성년자 피보험자 사망보험이 무효인 경우에도 상해담보 부분(골절진단비·실손의료비·고도후유장해 등)은 별도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전체가 아니라 담보 구조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효력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무효 판정을 받은 사망담보 부분에 대하여는 납입 보험료 반환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쟁점 ③ — 보험설계사에 대한 설명의무 : 전문보험계약자라도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Y는 X1이 보험설계사로서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하므로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와 설명의무 — 원칙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를 ‘전문보험계약자’로 정의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2조 제19호),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보험계약자에게만 적용됩니다(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설계사는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2호).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이유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에 관한 설명 누락이 일반적인 약관 내용 설명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보험청약서 서명날인란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 Y는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미성년자 피보험자 사망보험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해 보험모집인에게 교육해 왔는지”에 관한 답변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교육 관행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 X1이 가입한 다른 보험회사의 청약서들도 모두 법정대리인 서명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업계 전반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1999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지연손해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X1에 대한 Y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X1도 보험설계사로서 가입 요건을 스스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X1 본인도 30%의 과실을 자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Y는 X1에게 사망보험금 상당액 2억 원의 70%인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 — 전문보험계약자와 설명의무 원칙 (면제 인정 사례)
청주지방법원 2024. 2. 21. 선고 2021가단59734 판결 원고 패소

Y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였던 X가 자신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가입한 암보험에서, 법원은 X가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하므로 Y는 원발부위 분류기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설명의무 면제 원칙이 적용된 전형적 사례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17775 판결 원고 항소 기각

보험설계사인 X가 스스로 설계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법원은 X가 설명의무의 주체(모집인)와 대상자(보험계약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므로 보험약관 내용을 스스로 숙지하였을 것으로 보아 설명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창원 판결과 비교할 때, 이 판결들은 ‘약관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 분쟁인 반면 창원 판결은 ‘계약 유효 요건(특별대리인 선임)’이라는 별개 차원의 설명 누락 문제였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47997 판결 원고 항소 기각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X가 계약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였으므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의 지위에서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 ④ — 고의 자살 면책과 심신상실 예외 : 우울증·ADHD로 인한 자살은 면책에서 벗어나는가?

Y는 이 사건 사고가 고의 자살로서 보험약관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해담보(골절진단비) 부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의 자살 면책의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이 면책사유인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등 참조).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였는지는 ① 나이·성행, ②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③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진행 경과·정도, ④ 자살에 즈음한 구체적 증상, ⑤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행태, ⑥ 자살행위의 시기·장소·방법·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심신상실 예외가 인정된 이유

B병원 감정의는 ADHD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획 없이 즉각적인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망인의 경우 장기간의 재발성 우울장애로 사고·판단능력이 제한되고 ADHD로 인한 감정조절·충동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성인에 비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유서 내용 역시 정신질환에 의해 왜곡된 사고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ADHD 약 복용 중단 시기(2023. 8.)와 사망 시기(2023. 10.)가 겹친다는 점, 유서에 기재된 내용(“더 이상 부모님께 못할 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짐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이 ADHD로 인한 감정조절 어려움 상태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심신상실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유서가 존재하고 자살 시도 사실이 명확함에도 심신상실 예외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자살 면책 관련 기존 판례들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 — 심신상실 예외 부정 사례 (면책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305176 판결 유족 패소

AIDS 진단 후 우울증 치료를 받던 망인이 화장실 수건걸이 봉에 허리띠를 걸어 자살하였습니다. 담당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 진단서가 있었음에도 법원은 면책 예외를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근거는 ① 진료기록상 판단력·인지 기능이 정상 판정, ② 경제·가족 등 복합적 자살 동기, ③ 자살 방법이 극도의 충동이 아닌 구체적 통제력을 갖고 실행된 점이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24430 판결 유족 패소

중등도 우울증 치료 중 술에 만취하여 연인과 다툰 후 자살한 사안입니다. 충동적으로 보이지만 사고 직전 지인들에게 자살 암시 문자를 보낸 뒤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우울증·만취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자살 준비 과정의 치밀함이 있다면 심신상실 예외가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14008 판결 유족 패소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안입니다. 자살 수년 전 우울증 치료 기록은 있었으나 자살 직전 4~5년간 정신건강 진료 기록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면책이 인정된 이후 심신상실 예외 사유는 보험금 청구자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감정의도 “판단 곤란”으로 회신하였으므로 입증에 실패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가단5232027 판결 유족 패소

가족이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한 사안입니다. 사고 이틀 전 번개탄 구입, 수면유도제 준비·복용, 자녀를 먼저 수면 유도하는 등 계획성 있는 준비 행위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알코올·약물이 검출되었으나 치사농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일련의 행동이 심신상실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아 면책 예외를 부정하였습니다.

심신상실 예외 인정 여부 — 판단 기준 정리
  • 예외 인정에 유리한 사정: 장기간 지속된 중증 정신질환 치료 기록 / 감정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진단 / ADHD 등 충동통제 장애 / 약물 복용 중단 등 치료 공백 / 충동적·즉각적 자살 방식
  • 예외 부정에 불리한 사정: 자살 전 계획적 준비 행위(물품 구입·장소 이동·문자 발송 등) / 자살 직전 정신 상태 호전 기록 / 자살 직전 수년간 진료 공백 / 복합적 자살 동기(경제·인간관계 등) / 감정의의 “판단 곤란” 회신

판결 결과 요약

청구 법원 판단 인용액
주위적 — 사망보험금 2억 원 기각 — 특별대리인 미선임, 이해상반행위로 사망담보 무효
주위적 — 골절진단비 80만 원 인용 — 상해담보 유효, 심신상실 예외로 면책 부정 X1·X2 각 40만 원
제1 예비적 —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인용 — Y 책임 70% 인정 (X1 과실 30%) X1에게 1억 4,000만 원
제2 예비적 — 보험료 반환 판단 불요 (제1 예비적 청구 인용으로 종결)
소송비용 X1·X2 30% / Y 70% 부담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체결된 미성년자 사망보험은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입니다. 현재 납입 중이라면 계약 효력을 재확인하고, 무효 판정 시 납입 보험료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골절진단비·실손의료비 등 상해보험 부분은 별도로 유효할 수 있으므로, 담보 구조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Q.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보험회사는 설명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는 전문보험계약자로서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의 상대방에서 제외됩니다(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9734, 전주지방법원 2023나17775).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 판결에서 보듯이, 업계에서 교육·안내 관행조차 없었던 특수한 사항(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면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Q. 피보험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자살 면책이 부정되나요?

A. 우울증 치료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면책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진행 정도, 자살 무렵의 구체적 상태, 자살 방법의 계획성 등을 종합합니다. 자살 전 계획적 준비 행위가 확인되거나(대구 2021나305176, 서울중앙 2022가단5232027), 직전 정신 상태가 호전된 기록이 있으면(광주고등 2018나24430) 면책 예외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놓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A. 법원은 일관되게 허용된다고 판시합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도박보험 위험성, 피보험자 살해 위험성, 공서양속 침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보험회사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금반언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보험청약서에 법정대리인 서명란만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자살 면책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A. 자살 사실 자체는 보험회사가 증명합니다. 자살이 인정되면 일단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그 이후 심신상실 등 예외 사유(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는 보험금 청구자 측이 증명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4008). 따라서 정신질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자살 행위의 방법·태양에 관한 입증이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 가부를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사망보험 분쟁, 보험금 청구 거절, 자살 면책 관련 분쟁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아틀라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2-864-8300 / info@atlaw.kr / 인천 송도

박소영 대표변호사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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