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대법원은 왜
기여분과 유류분을 분리하나요?

Ch.02 · 조문 구조

제1118조의 준용 목록

  • 제1118조 —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
  • 제1008조의2(기여분)는 목록에 없다
  • 준용되지 않는 조항을 유류분 계산에 끌어올 수 없다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 —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다

2013다60753 사건에서도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이 분할 대상 재산이 없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Ch.02 · 제도 비교

결정 주체부터 다르다

구분기여분 (제1008조의2)유류분 (제1112조 이하)
성격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재산처분 자유의 제한
결정 주체가정법원 심판·협의민사법원 판결
청구 요건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이 있을 것증여·유증으로 부족이 생길 것
제1118조 준용준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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