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대법원은 왜
기여분과 유류분을 분리하나요?
Ch.02 · 조문 구조
제1118조의 준용 목록
제1118조 —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
제1008조의2(기여분)는 목록에 없다
준용되지 않는 조항을 유류분 계산에
끌어올 수 없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 —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다
2013다60753 사건에서도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이
분할 대상 재산이 없어 모두 각하
되었습니다.
Ch.02 · 제도 비교
결정 주체부터 다르다
구분
기여분 (제1008조의2)
유류분 (제1112조 이하)
성격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
재산처분 자유의 제한
결정 주체
가정법원
심판·협의
민사법원
판결
청구 요건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이 있을 것
증여·유증으로 부족이 생길 것
제1118조 준용
준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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