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그렇다면 부모를 모신 상속인은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Ch.06 · 제1008조 단서

증여 자체가 보상이었다고 주장한다

  • 기여분이 아니라 증여 자체가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 보상적 증여·유증으로 인정되면 특별수익에서 제외
  • 제1118조의 준용을 통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도 제외
  • 다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 — 전부가 빠지지 않는다
Ch.06 · 이번 사건의 결과

58년 동거에도 제외는 1/5이었다

  • 출생 시부터 사망일까지 58년 이상 동거, 배우자도 약 33년
  • 알츠하이머 진단 후 요양원 입원까지 봉양, 배우자는 지자체·문화원 표창 수상
  • 증여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가액 6,973,659,809원
  • 제외된 범위는 1/5 지분 — 나머지 4/5는 상속분의 선급
  • 다른 상속인 4명에게 각 691,115,083원 가액반환
Ch.06 · 주장 경로 비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주장 경로유류분 소송에서의 결과
기여분 심판 후 공제 주장공제 불가 · 상대방 부족액 증가
보상적 증여 (제1008조 단서)기여 상응 범위에서 기초재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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