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에서 빼주나요?

Ch.01 · 대법원 2013다60753

세 갈래 결론

상황결론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협의·심판으로 결정된 경우그래도 공제할 수 없다
기여분 때문에 부족이 생긴 경우기여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Ch.01 ·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

심판을 받아두면 유리하다는 착각

  •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것은 둘째 줄 — 결정을 받아도 공제되지 않는다
  • "일단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심판을 받아두면 유류분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 대법원은 그 전제 자체를 부정했다

심판 절차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유류분 소송에서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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