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에서 빼주나요?
Ch.01 · 대법원 2013다60753
세 갈래 결론
상황
결론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협의·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그래도
공제할 수 없다
기여분 때문에
부족이 생긴
경우
기여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Ch.01 ·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
심판을 받아두면 유리하다는 착각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것은
둘째 줄
— 결정을 받아도 공제되지 않는다
"일단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심판을 받아두면 유류분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대법원은 그
전제 자체를 부정
했다
심판 절차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유류분 소송에서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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