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유류분 소송에서
실무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Ch.07 · 증여·유증을 받은 쪽

기여분이 아니라 증여의 동기를 입증한다

  • 기여분 심판에 자원을 쏟지 않기 — 유류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증여의 동기 — 피상속인이 이유를 언급한 녹취·편지·메시지가 핵심
  • 부양 내용의 시계열 — 주민등록초본, 진단서, 요양급여 내역, 입원 기록
  • 가족 밖의 자료 — 표창장, 이웃·친지의 사실확인서
  • 현실적 예측 — 58년 동거 사안에서도 제외 범위는 1/5
Ch.07 ·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

기여분 항변은 정면 반박이 가능하다

  • 기여분 항변 대응 — 대법원 2013다60753으로 정면 반박
  • 제외 범위 다투기 — 기여의 정도와 증여 규모의 불균형 지적
  • 증여재산 가액 — 처분·수용된 경우 물가변동률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 환산
  • 상계 점검 —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전액 납부했다면 구상금 상계

개정 민법 시행 직후라 하급심 판단이 이제 막 축적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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