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유류분 소송에서
실무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Ch.07 · 증여·유증을 받은 쪽
기여분이 아니라 증여의 동기를 입증한다
기여분 심판에 자원을 쏟지 않기
— 유류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의 동기
— 피상속인이 이유를 언급한 녹취·편지·메시지가 핵심
부양 내용의 시계열
— 주민등록초본, 진단서, 요양급여 내역, 입원 기록
가족 밖의 자료
— 표창장, 이웃·친지의 사실확인서
현실적 예측
— 58년 동거 사안에서도 제외 범위는 1/5
Ch.07 ·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
기여분 항변은 정면 반박이 가능하다
기여분 항변 대응
— 대법원 2013다60753으로 정면 반박
제외 범위 다투기
— 기여의 정도와 증여 규모의 불균형 지적
증여재산 가액
— 처분·수용된 경우 물가변동률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 환산
상계 점검
—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전액 납부했다면 구상금 상계
개정 민법 시행 직후라 하급심 판단이 이제 막 축적되는 단계입니다.
←
→
크게 보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