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서울고등법원은 기여분 주장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Ch.04 · 정면 배척

기여분은 보상적 증여가 아니다

  • 피고는 보상적 증여 제외와 별도로 기여분을 기초재산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
  • 기여분은 상속적극재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조정·변경하는 것
  •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또는 유증이 아니다
  • → 설령 협의·심판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08665 판결
Ch.04 · 가정법원의 판단

심판 기회를 주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해 기여분결정청구 기회를 부여
  • 가정법원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보상적 증여를 받은 경우 기여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보상적 증여로 인정받으면 기여분은 별도로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유류분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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