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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뒤 사망한 채무자의 빚, 상속인 책임은?





기업 회생·파산

파산선고 뒤 사망한 채무자의 빚,
상속인은 한정승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2.자 2023카기911 결정

핵심 답변: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 사망해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 경우에는 상속인을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고 유추적용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은 고유재산으로 책임집니다.

2019년 봄, 한 사람이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지 19일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재산은 파산절차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고, 채권자들은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아버지의 파산 사건을 이어받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23년 11월, 배우자와 자녀 앞으로 승계집행문이 날아왔습니다. 2012년에 확정된 267만 원짜리 양수금 지급명령이 이제 상속인들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유족은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되었으니 우리는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2026년 4월 대법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산절차와 상속 제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상속인 보호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면으로 밝힌 결정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파산선고의 대상이 상속재산 자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인 채무자에 대해 먼저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그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 조항이 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경우 파산절차는 채무자회생법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될 뿐입니다. 절차가 상속재산을 향해 계속 진행된다는 것과,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삼아 새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구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

구분 상속재산파산 (제307조) 파산선고 후 상속 개시 (제308조)
파산선고의 대상 상속재산 자체 개인인 채무자 (생전에 선고)
파산재단의 범위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 (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 (제382조 제1항)
파산채권의 기준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 (제435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제423조)
한정승인 간주 인정 (제389조 제3항 본문) 부정 (적용·유추적용 모두)

대법원 2024그834 결정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 순서를 따라가면 왜 상속인들이 억울함을 느꼈는지, 그럼에도 왜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사건번호가 공개된 참조 판례이므로 절차 경과를 그대로 정리합니다.

시점 경과
2012. 6. 27. 대부업체의 신청으로 양수금 2,674,323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발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8867호)
2012. 7. 18. 지급명령 확정
2019. 3. 15.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2019. 4. 8.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2019. 4. 27. 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자 사망.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없음
2019. 6. 27.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 결정 (2019. 7. 13. 확정)
2023. 11. 27. 법원주사가 상속인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2024. 7. 2. 서울동부지방법원, 상속인들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2023카기911 결정)
2026. 4. 10. 대법원, 특별항고 모두 기각 (2024그834 결정)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미 결론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상속인들이 파산 신청사건을 수계해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망 신청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승계집행문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2.자 2023카기911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은 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나요?

조문의 문언 자체가 적용 범위를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앞선 판례에서 이미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래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즉 제389조 제3항의 한정승인 간주는 상속재산파산절차라는 특별한 청산 구조에 붙어 있는 효과입니다. 그 구조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효과만 떼어 붙일 수는 없습니다. 2024그834 사건에서 진행된 것은 망인 개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이었고, 상속재산파산은 신청된 적도 선고된 적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왜 유추적용까지 부정했나요?

법률의 유추적용은 조문이 없는 사안에 비슷한 사안의 법규범을 끌어다 쓰는 것이므로, 두 사안이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유추적용의 요건을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이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한 대법원의 논거는 세 가지입니다.

①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의 기준시가 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이 됩니다(같은 법 제423조).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어 절차가 속행된다고 해서, 이미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을 달리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상속재산파산은 청산의 대상 자체가 다르다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같은 법 제389조 제1항),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같은 법 제435조). 청산의 대상도, 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도 다릅니다.

③ 그 사이에 재산·채무가 변동했을 수 있다

파산선고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새로운 적극재산을 취득했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한정승인 간주의 효과를 부여하면,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상속재산 자체의 공평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 한하여 한정승인 간주를 인정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특별항고인들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거나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시 책임재산이 유보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파산이 폐지되어 배당이 전혀 없었는데도 왜 상속인이 책임지나요?

파산폐지는 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파산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실제로 없애는 것은 면책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면책 신청을 해 둔 상태에서 파산절차 진행 중에 사망했고, 면책결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권은 그대로 남은 채 상속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이 확정되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집니다.

상속인들이 파산 신청사건을 수계해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파산절차 안에서의 지위 승계일 뿐, 상속 자체에 대한 승인·포기의 선택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구별을 놓친 것이 4년 뒤 승계집행문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파산절차 중에 사망했다면, 파산절차가 알아서 상속인을 보호해 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 챙겨야 할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상 3개월의 기간을 지킬 것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1028조).

둘째,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검토할 것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신청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입니다(같은 법 제299조 제1항).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 등은 완제 불능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신청할 의무도 집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기간은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즉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이나,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그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셋째, 이미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절차를 구별할 것

법원사무관등의 승계집행문 부여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의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이고, 승계나 집행력의 존부를 본안에서 다투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입니다. 다만 2024그834 결정이 보여주듯 한정승인 간주를 근거로 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실제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지, 상속재산파산이 진행되었는지와 같은 사실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속·파산이 겹치는 사건은 민법의 기간과 채무자회생법의 절차가 동시에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결과가 뒤집힙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상속과 도산이 교차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한정승인한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의 한정승인 간주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만 적용됩니다. 아버지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먼저 있었고 그 절차 진행 중에 사망하신 경우라면, 파산절차는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될 뿐이므로 한정승인 간주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추적용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안에 직접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Q. 상속재산파산과 개인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개인 파산은 살아 있는 채무자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절차이고,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그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해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파산재단의 범위와 파산채권의 기준시가 서로 다르고, 한정승인 간주 효과도 상속재산파산에만 주어집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Q. 파산이 폐지되어 채권자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그834 결정의 사안에서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이 폐지되어 채권자들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산폐지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고, 면책결정도 채무자가 사망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Q. 상속재산파산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300조에 따라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즉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그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사무관등의 승계집행문 부여 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의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고, 승계 자체나 집행력의 존부를 본안에서 다투려면 민사집행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다만 2024그834 결정처럼 한정승인 간주를 근거로 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지, 상속재산파산이 진행되었는지 등 사실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절차 중 사망, 상속재산파산, 승계집행문 이의 등 상속과 도산이 겹치는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아틀라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도과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소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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