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 간접강제금 못 받는 경우
하루 50만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차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하루 50만원의 간접강제금까지 붙었습니다. 회사는 끝내 장부를 보여 주지 않았고, 주주는 밀린 간접강제금을 계산해 집행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배상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회사가 잘해서도, 주주가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결정문 주문에 적힌 기간 때문입니다. 열람·등사를 허용할 기간을 정해 둔 가처분에서 그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고, 효력이 사라진 뒤에는 회사에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어 위반이라는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이 이 점을 다시 확인했고, 2026년 7월 창원지방법원은 같은 법리를 본안 확정판결에 적용해 6,300만원의 집행문을 취소했습니다.
1. 이겨 놓고도 간접강제금을 못 받는 일이 왜 생기나요?
주문에 적힌 이행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 제466조 제1항이 정한 소수주주권입니다. 회사가 장부를 보여 주지 않으면 주주는 이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합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이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이고, 간접강제결정이 정하는 하루치 금액이 배상금입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가처분 주문에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처럼 기간을 붙이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은 회사에 언제까지 장부를 열어 두라고 명하는 기한인 동시에, 그 기간이 끝나면 명령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구분 | 주문에 기간이 있는 경우 | 주문에 기간이 없는 경우 |
|---|---|---|
| 기간 경과 후 의무 | 소멸 | 존속 |
| 기간 경과 후 간접강제 신청 | 신청의 이익 상실로 각하 | 가능 |
|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의 배상금 | 발생하지 않음 | 발생 |
| 집행문 부여 | 위법 | 적법(조건 증명 시) |
2. 대법원 2025다218465 판결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2월에 선고된 이 판결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간접강제금에 관한 현재 가장 최신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안의 경과
회사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2. 6. 3. 두 가지를 하나의 결정으로 발령했습니다.
| 구분 | 주문 내용 |
|---|---|
| 가처분 부분 |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 간접강제 부분 |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1일당 각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결정은 2022. 6. 11. 00:00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주주들은 본점에 찾아가 열람·등사를 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60일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인 2022. 9. 7.부터 2022. 9. 29.까지 중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5일분의 간접강제금, 즉 1인당 750만원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시의 핵심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허용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에 따르면 회사의 허용 의무는 송달일 3일 후부터 60일 동안까지만 인정되는 반면, 간접강제결정은 그 기간이 끝난 뒤부터의 배상금을 명하고 있어 서로 모순됩니다.
둘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고,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회사에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금을 명했더라도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3.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받았는데도 왜 배상금이 안 나오나요?
동시에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이 부분이 2025다218465 판결의 실무상 핵심입니다. 종래 문제된 사안들은 대부분 가처분을 먼저 받은 뒤 시간이 지나 간접강제를 따로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시차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인식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시차가 아니라 주문 사이의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주문이 60일까지만 의무를 인정하는데 간접강제 주문이 61일째부터 배상금을 매기면, 두 주문이 동시에 나왔든 순차로 나왔든 그 모순은 그대로 남습니다.
4. 기간이 지난 뒤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가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에서 정한 의무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면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이 사건에서 가처분은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내용이었고 2014. 10. 21. 송달되었는데, 제1심의 간접강제결정은 2014. 12. 8.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결정일 당시 이미 3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간접강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정을 모르고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대법원은 그 간접강제결정이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이때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그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 단계 | 결론 | 근거 판례 |
|---|---|---|
| 이행기간 경과 | 가처분·판결의 집행권원 효력 소멸 | 대법원 2013다80627 |
| 그 후 간접강제 신청 | 신청의 이익 상실, 각하 | 대법원 2015마1578 |
| 그럼에도 결정이 발령·확정 |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 배상금 집행권원 불가 | 대법원 2013다80627 |
|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의 배상금 | 발생할 여지 없음(동시 발령도 동일) | 대법원 2025다218465 |
5. 그렇다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배상금 발생 기간이 집행권원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존속하는 기간 안에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그런 사안에서 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의 가처분은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간접강제 부분을 그 30일의 기간 동안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1일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강제집행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안의 차이는 단 한 구절입니다.
| 구분 | 배상금 인정(2016다268695) | 배상금 부정(2025다218465) |
|---|---|---|
| 배상금 발생 기간 | 허용 의무 기간(30일) 내의 위반일 | 허용 의무 기간(60일) 만료일 다음 날부터 |
| 본안·가처분 주문과의 관계 | 일치 | 모순 |
| 결과 | 1일 100만원 배상금 발생 | 배상금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간접강제는 못 하지만 배상금은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전제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금은 간접강제와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간접강제결정 주문 그 자체이므로, 유효한 간접강제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배상금이 생깁니다. 반대로 유효한 간접강제결정이 있고 배상금 발생 기간이 의무 존속 기간 안에 있다면, 기간 내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6. 본안 확정판결도 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합10766 판결이 이를 정면으로 보여 줍니다. 종래 판례가 주로 가처분결정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이 판결은 본안 확정판결의 주문에 붙은 이행기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사안의 경과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2024. 4. 25. 승소했고, 항소기각을 거쳐 2025. 3. 13.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025. 3. 20.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안판결 주문은 “이 판결 확정일의 3영업일 후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0일의 영업일 동안” 열람·등사하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주는 2025. 4. 21.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5. 5. 29.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등사하게 하라.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1일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주주의 신청으로 2025. 10. 21. 집행범위를 6,300만원으로 한정한 집행문이 부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집행문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본안판결이 정한 이행기간은 확정일(2025. 3. 20.)의 3영업일 후인 2025. 3. 26.부터 30영업일이었는데,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2025. 5. 29. 당시 이미 그 기간이 지나 본안판결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이어서 배상금에 관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은 고지일로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뜻인데, 주문 제2항은 그 기간이 끝난 뒤부터의 배상금을 명하고 있어 제1항과 모순됩니다. 법원은 10일 이내에 허용하지 않으면 그 후로도 계속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회사가 2025. 6. 5.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주주는 그것이 명령 대상 서류가 아니라고 다투는 상황에서, 추가로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무엇이고 그것이 집행권원에서 열람·등사를 명한 장부·서류에 해당한다는 점은 채권자인 주주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고 판결문상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상소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집행문을 받으려면 채권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과 그것이 집행권원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열람·등사 간접강제결정은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간접강제결정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했다면, 그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장부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상금 지급의무는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그 결과 채권자는 집행문을 받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
-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반대로 해당 장부·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채무자는 그 부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처분결정이 특정 장부의 열람·등사를 명했다는 것은 그 장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이 증명은 사후에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대상 서류를 특정한 열람 요구 서면, 방문 일자와 참석자가 남는 기록, 회사의 거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그때그때 남겨 두어야 합니다.
8. 신청서와 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본안에서는 허용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간접강제에서는 배상금 발생 기간을 의무 존속 기간 안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안 청구취지에 기간을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제1항이 열람·등사의 허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간의 제한 없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판결 주문에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이라는 기간 제한을 붙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같은 판결은 법원이 열람·등사를 기간 제한 없이 명하고, 이와 별도로 채무의 상당한 이행기간과 배상금을 정해 간접강제를 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안 주문과 간접강제 주문을 뒤섞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②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③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면
| 단계 | 확인할 점 |
|---|---|
| 본안 청구취지 | “○영업일 동안” 같은 기간 한정 문언을 넣지 않는다 |
| 본안 절차 | 임의이행 가능성 부재·변론기회 부여·배상액 산정 근거를 기록에 남겨 간접강제를 함께 구한다 |
| 별도 간접강제 신청 | 집행권원에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 결정을 받는다 |
| 간접강제 신청취지 | 배상금 발생 기간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의무 존속 기간 내 위반일로 구성한다 |
| 집행 준비 | 대상 서류를 특정한 열람 요구·거부 사실의 증거를 확보한다 |
| 불복 관할 | 합의부가 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다 |
마지막 관할 항목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이 밝힌 내용입니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단독판사에게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이송·파기의 대상이 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는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처럼 승소 여부보다 주문의 문언이 집행의 성패를 가릅니다.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뒤가 아니라 청구취지를 쓰는 단계에서 이미 결론의 상당 부분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간접강제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효력이 소멸한 뒤에는 회사에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Q.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받으면 기간 문제를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문제의 원인은 두 결정 사이의 시차가 아니라, 가처분 주문이 인정한 의무 기간과 간접강제 주문이 정한 배상금 발생 기간 사이의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Q. 이행기간이 지난 뒤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각하됩니다. 간접강제 신청은 가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에서 정한 의무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면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그럼에도 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이어서 배상금에 관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집행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Q. 간접강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배상금 발생 기간이 집행권원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존속하는 기간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하면서 위반 시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가처분에 관하여, 그 30일의 기간 동안 위반할 경우 1일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해석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Q. 본안 확정판결에 기간이 적혀 있어도 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A. 생깁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합10766 판결은 본안 확정판결이 정한 30영업일의 이행기간이 지난 뒤에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이어서 배상금에 관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 6,300만원으로 집행범위가 정해진 집행문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이므로 상소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집행문을 받으려면 주주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과, 그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열람·등사 간접강제결정은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어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집행권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Q. 회사가 장부가 없다고 하면 주주가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가처분결정에서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했다면 이는 그 장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Q.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A. 그 간접강제결정을 재판한 법원입니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전속관할을 어기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이송 대상이 됩니다.
Q. 이미 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소멸했다는 것이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열람·등사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 요건이 유지되는 한 다시 열람·등사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고, 이때는 청구취지에 허용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개별 사건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과 현행 법령을 토대로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간접강제와 배상금의 인정 여부는 집행권원 주문의 문언, 이행기간의 기산과 만료, 열람 요구의 시기와 대상 특정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