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 반환액이 줄어드나요?
A.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 유류분과 관계가 없어, 협의나 심판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60753).
Q. 2024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관계가 바뀐 것 아닌가요?
A. 조문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정 민법은 제1118조에 기여분 준용을 넣지 않고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하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심판 대상이 다릅니다.
Q. 기여분을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순상속분액이 증가하면 상대방의 순상속분액이 줄어 유류분 부족액이 오히려 커집니다.
Q.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인정해 주나요?
A.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만 가능하고, 이미 보상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은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A. 기여분이 아니라 증여 자체가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다른 제도입니다. 주장 경로를 처음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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