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국외누설로 받은 돈은 추징될까 — 누설 전에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본 대법원
누설 전에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본 대법원
목차
2023년 9월, 미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이 POE(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생산 기술의 전문가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기술을 가진 회사에서 퇴직을 앞둔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은 서울에서 중국 기업 임직원들과 네 차례 만나 질문에 답했고, 퇴직한 뒤에는 생산 조건표와 공정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그 사이 급여 등 명목으로 3,050만 원과 미화 10,188달러를 받았습니다.
1심은 이 직원에게 추징을 선고했지만, 원심(서울고등법원)은 대부분이 누설 전에 지급되었고 회의 참석과 답변의 대가도 섞여 있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 10. 8.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 돈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반면 중국 기업에게서 기술이전 대금 미화 1,528,299달러를 받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한 사람은 추징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은 빠진 이유는 각자 ‘기소된 범죄’가 무엇이었는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을 중심으로 퇴직자의 기술 유출이 어떤 범죄가 되는지, 넘기고 받은 돈을 어디까지 빼앗을 수 있는지, 기업이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13건과 부정경쟁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직자가 회사 기술 자료를 가지고 나가면 어떤 죄가 되나요?
자료가 영업비밀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고,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넘기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빼돌리면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흔히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고 부르는 세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비공지성을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비밀관리성을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 풀이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그 판결이 적용한 옛 조문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썼고, 지금 조문은 2019. 7. 9.부터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씁니다.
외국으로 넘기면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를 국외와 국내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 구분 | 국외(제18조 제1항) | 국내(제18조 제2항) |
|---|---|---|
| 적용 대상 |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아래 행위를 한 자 | 아래 행위를 한 자 |
| 법정형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 이득이 큰 경우 |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
처벌되는 행위는 세 갈래입니다.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다목)
-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제2호)
-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제3호)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8조의2). 이 법정형은 2019. 7. 9.부터 지금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퇴직자(피고인 1)는 계속 보유와 누설로, 다른 피고인(피고인 2)은 누설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행위 유형별 형량은 영업비밀 침해 시 형사처벌은? 제18조 유형과 형량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직원이 재직 중 이런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반출한 때에, 적법하게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같은 목적으로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으면 퇴사한 때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 1은 업무상배임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자료 일부에 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이 ‘영업비밀’과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영업비밀과 업무상배임의 관계는 영업비밀로 인정 안 되면? 업무상배임죄와 공동보유 쟁점을 참고하세요.
반환·삭제 요구를 받고도 계속 갖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았다면 제1항, 그렇지 않으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반환 요구를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과 ‘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 모두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그 사건의 피고인들은 2017. 12. 퇴직하면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거나, 2018. 11.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내고 2019. 1. 14.경 삭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시행일 뒤에도 보유가 계속되었다며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시행일 이후에도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이번 사건의 피고인 1은 2024. 1. 12. 퇴직하면서 회사로부터 자료 일체를 삭제하거나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 뒤 2024. 3. 4.까지 자료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유죄 판단에 대한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다만 추징 문제로 유죄 부분 전체가 환송되었습니다(7장).
퇴사한 뒤의 유출은 업무상배임죄로 잡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직원이 퇴사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퇴사 때 반환하지 않은 자료를 나중에 유출하거나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사자의 유출에 가담한 제3자도, 그 자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그 유출·이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퇴사 뒤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려면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의 누설·사용·계속 보유 같은 구성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퇴직 절차에서 자료의 반환과 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8장).
기술을 넘기고 받은 돈은 빼앗을 수 있나요?
빼앗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 가운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와 별표에 규정된 죄(같은 호 나목)를 ‘중대범죄’라 하고(같은 호 라목), 그 범죄로 생긴 재산이나 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재산상 이익을 노린 영업비밀 침해죄는 장기 15년(국외)·10년(국내)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가목에 따라 중대범죄가 됩니다.
범죄수익은 ‘생긴 재산’과 ‘보수로 얻은 재산’입니다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제1호),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가목의 기준(장기 3년 이상)은 2022. 1.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몰수 조항과는 다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도 2024. 8. 21.부터 몰수 조항이 생겼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한다”는 규정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5). 다만 이 조항은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되고(같은 법 부칙(법률 제20321호, 2024. 2. 20.) 제3조),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대상판결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추징은 ‘할 수 있다’이지만 판단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추징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이 지급받은 위 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몰수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추징 대상인지부터 바르게 가린 뒤에 재량을 행사하라는 뜻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에 관해 대법원은 그 추징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럿이 함께 범행했다면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대상판결도 이런 몰수·추징이 “범죄행위의 유인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근원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추징 범위가 다투어진 다른 사례는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추징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POE 생산 기술이 중국 기업에 넘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퇴직자가 받은 돈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미국 법인을 통해 기술이전 대금을 받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시기 | 내용 |
|---|---|
| 2023. 5.경 | 피고인 2가 피해회사의 퇴직자와 중국 에이전트를 통해 이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중국 기업을 소개받음 |
| 2023. 9.경 | 피고인 2가 퇴직 예정이던 피고인 1을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로 소개받음. 이 무렵부터 중국 기업 측과 컨퍼런스 콜 |
| 2023. 10.~12. | 피고인 1이 서울에서 중국 기업 임직원들과 4차례 대면회의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자료를 제공 |
| 2023. 10.경부터 | 피고인 1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보관 |
| 2023. 10. 26.~2024. 2. 27. |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서 급여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3,050만 원과 미화 10,188달러를 받음 |
| 2023. 10. 31. | 피고인 2가 운영하는 미국 법인이 중국 기업과 총 계약대금 미화 600만 달러의 기술이전협약 체결(11단계 분할 지급) |
| 2024. 1. 12. | 피고인 1 퇴직. 회사로부터 자료 삭제·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후 2024. 3. 4.까지 계속 보유 |
| 2024. 1. 30. | 중국 기업 측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 ‘POE 생산 조건표’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2에게 전송 |
| 2024. 2. 28. | 피고인 2를 통해 외국 회사 측의 자료 요청을 전달받고, 회사 보고서를 이용해 만든 ‘POE PFD문서’의 사진을 피고인 2에게 전송 |
원심은 왜 추징하지 않았나요?
원심은 피고인 1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의 추징을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돈의 대부분은 누설 이전에 지급되었다는 점, 피고인 1이 중국 기업 측 회의에 참석하고 질문에 답하기도 했으므로 받은 돈을 범행으로 생긴 재산이나 범행의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 범행의 대가가 일부 섞여 있더라도 그 비율을 산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피고인 2에 대해서도 원심은 1심의 추징을 파기했습니다. 미국 법인이 받은 미화 1,528,299달러는 협약에서 정한 3단계까지의 대금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의 회의 참석도 협약 이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첫 누설은 그 돈을 모두 받은 뒤였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대법원의 결론
| 피고인 | 원심 | 대법원 |
|---|---|---|
| 피고인 1(퇴직자) | 유죄(일부 이유무죄), 추징 안 함 | 받은 3,050만 원과 미화 10,188달러 전부가 추징 대상 → 유죄 부분 파기환송. 유죄 판단·양형에 관한 피고인 1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음 |
| 피고인 2 | 유죄, 추징 안 함 | 미화 1,528,299달러는 기소된 ‘취득’ 범죄로 생긴 재산도 그 대가도 아님 → 원심 유지, 피고인 2와 검사의 상고 기각 |
| 법인 피고인 |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공소로 보아 공소기각 | 원심 유지 |
누설 전에 받은 돈, 다른 일의 대가가 섞인 돈도 추징되나요?
범죄의 대가로 준 돈이라면 추징됩니다. 대법원은 돈을 준 시기가 아니라 범죄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범죄와 목적을 같이하는 부수적인 일의 대가가 섞여 있어도 전부를 범죄행위의 보수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대법원이 세운 두 가지 기준
대법원은 “‘범죄행위의 보수’라 함은 피고인이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나 물품 등을 의미”한다고 한 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그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일 뿐이거나, 그 범죄행위가 없었더라면 별도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그 지급된 돈이나 물품 등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지급 시기에 관해서는 “그 지급이 시기적으로 범죄행위보다 앞서 이루어졌다거나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이 사건에 적용하면
대법원은 피고인 1이 받은 돈이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고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2에게 누설하는 범죄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그 기간 중국 기업 측 회의에 참석하고 질문과 자료 요청에 답한 것도 “영업비밀의 계속 보유 및 누설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은 “그 전부가 기소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 되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전부가 보수라고 보면 원심이 내세운 ‘비율을 산정할 자료가 없다’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에서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청탁·알선 사건에서 대법원은 범죄의 대가와 다른 일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청탁 명목의 금품이라고 보아 왔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2,500만 원에 실비용, 수사 협조 노력의 대가, 청탁 대가가 함께 들어 있던 사건에서도 “그 내역 별로 구분할 수는 없으므로 2,500만 원 전체가” 청탁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다른 일의 대가가 용역대금 명목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탁 명목의 금품과 M&A 관련 용역대금을 액수 구분 없이 5회에 걸쳐 합계 96,700,020원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전부를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금품의 수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각의 행위별로” 대가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면 “그 행위마다 청탁 명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급여 형식도 같습니다.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로 지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알선수재액을 “명목상의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그 금액을 몰수·추징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 직원이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그러나 늘 전부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다른 판결도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8,000만 원에 직무 관련 대가와 직무와 무관한 사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추징하려면 직무 관련 수뢰액을 특정해야 한다며, 근거 없이 비율로 추산해 추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수뢰액은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죄의 수익이 섞인 경우도 다릅니다. 도박공간 개설자가 받은 177,047,696원에 회원 모집의 대가와 본인이 도박해 얻은 수익금이 섞여 있었고 각 금액을 구분할 증거가 없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원 모집의 대가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78,450,896원을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을 뿐”이라며 추징액을 줄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도13121 판결).
대상판결의 기준은 이 판결들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섞여 있던 일이 기소된 범죄와 목적을 같이하는 부수적·보조적 행위이거나 범죄가 없었다면 따로 대가를 줄 이유가 없는 행위라면 전부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범죄와 무관한 별개 업무나 별개 범죄의 대가라면 구분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외국 기업에게서 약 153만 달러를 받은 사람은 왜 추징되지 않았나요?
추징은 기소된 범죄로 생기거나 그 범죄의 대가인 재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1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었고, 외국 기업에게서 받은 기술이전 대금은 그 ‘취득’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정이 엿보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범죄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면, 이를 해당 피고인으로부터 몰수ㆍ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2가 미국 법인을 통해 받은 미화 1,528,299달러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 볼 수 없고, 위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이 법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몰수·추징의 요건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 법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도13121 판결).
피해 기업에 주는 시사점
같은 돈의 흐름 안에 있어도 어떤 행위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빼앗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받은 돈은 기소된 계속 보유·누설의 대가로 연결되었지만, 피고인 2가 받은 돈은 그가 기소된 ‘취득’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유출을 고소할 때 누가 무엇을 넘겼는지뿐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서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까지 정리해 수사기관에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2027. 3. 16.부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그런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조문에 명시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21952호, 2026. 9. 15. 공포) 제18조 제1항 제2호~제4호). 형벌 조항이므로 시행 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조 제1항).
추징이 빠진 판결은 왜 유죄 부분 전체를 다시 재판하나요?
항소심이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았다면 떼어 내 파기할 ‘추징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대법원은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면서, 받은 돈이 추징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추징을 명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인 1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판결문에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나오지 않고, 그보다 가벼운 형이었다는 것만 확인됩니다.
함께 기소된 법인 피고인에 대해 원심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공소장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유지했습니다. 원심이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그 법인에게 왜 당사자능력이 없었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업은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평소에 — 비밀로 관리했다는 흔적을 남기세요
- 핵심 기술 자료에 비밀 표시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제한하고, 접근하는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세요. 법원은 이런 조치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업무상배임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라는 점(개발 경위와 비용)을 기록해 두세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퇴직할 때 — 반환과 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 퇴직 시점에 회사 자료 일체의 반환과 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확인서를 받으세요. 계속 보유죄는 ‘요구를 받은 것’이 구성요건입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이번 사건에서도 퇴직 때 받은 반환·삭제 요구가 계속 보유죄 공소사실의 출발점이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 퇴사 뒤의 유출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재직 중 반출 기록(이메일, 저장매체, 출력 기록)을 퇴직 전에 점검하세요.
유출을 알았을 때 — 돈의 흐름까지 고소장에 담으세요
- 반출·전송 기록과 퇴직 때의 반환 요구서 등 증거를 보전합니다.
- 고소장에는 행위(누설, 사용, 계속 보유 등)와 함께 누가 누구에게서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적습니다. 추징은 기소된 범죄와 연결된 돈에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도13121 판결).
- 재산이 빼돌려질 염려가 있으면 추징보전을 검토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추징보전 규정을 준용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해 추징보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
- 민사로는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하고(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11조).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제6항). 5배는 2024. 8. 21.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그 전의 위반행위는 3배까지입니다. 3배 규정도 2019. 7. 9. 이후 시작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부칙(법률 제16204호, 2019. 1. 8.) 제2조). 손해액 계산은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전에 받은 급여도 영업비밀 유출의 대가로 추징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범행보다 먼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의 대가라는 성격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직자가 누설 전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3,050만 원과 미화 10,188달러 전부를 범죄행위의 보수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기준은 지급 시기가 아니라 그 돈이 범죄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입니다.
Q. 컨설팅 계약을 맺고 받은 자문료라면 다른가요?
A. 명목보다 실질을 봅니다. 범죄 아닌 일의 대가가 섞여 있어도 그 일이 범죄와 목적을 같이하는 부수적·보조적 행위라면 전부가 추징 대상입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청탁 대가와 인수합병 관련 용역대금을 구분 없이 받은 사건에서도 전액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다만 행위별로 대가성을 달리 볼 수 있거나 별개 업무의 대가로 구분된다면 그 부분은 따로 가려야 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Q.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A. 회사로부터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면 처벌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항). 요구를 받은 것도 범죄의 구성요건이어서, 이 조항이 시행된 2019. 7. 9. 전에 받은 요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Q. 퇴사한 뒤에 자료를 경쟁사에 넘기면 업무상배임죄인가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은 퇴사한 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아니고, 퇴사 때 반환하지 않은 자료를 나중에 유출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유출하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때 반환·폐기하지 않은 것 자체가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고, 퇴사 뒤의 유출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따로 다투어집니다.
Q. 법원은 범죄수익을 반드시 추징하나요?
A.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은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처분입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그러나 대법원은 임의적이라도 그 돈이 추징의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지 판단해야 한다며,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Q. 중간에서 외국 기업과 계약하고 돈을 받은 사람도 추징되나요?
A. 그 사람이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취득’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외국 기업에게서 받은 기술이전 대금 미화 1,528,299달러는 그 취득으로 생긴 재산도, 취득의 대가도 아니라며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공소 제기 없이 몰수나 추징만 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도13121 판결).
Q.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빼돌리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이 법정형은 2019. 7. 9.부터 같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과 법령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와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피고인 1에 대한 추징 여부와 액수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 아틀라스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