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없는 기술을 거래처가 베꼈다면 — 성과도용의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자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성과도용의 보호기간은 10년으로 끝날까
목차
프랑스의 한 변압기 제조회사는 2010년 국내 전기회사와 계약을 맺고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에 들어갈 변압기를 맞춤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부품의 형상과 크기, 명칭, 조립 형태를 적은 도면도 넘겼고, 도면에는 ‘비밀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승인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회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이 변압기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변압기를 만들어 철도차량 제작사와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했습니다.
이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도용 조항을 근거로, 예비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냈습니다. 2심 법원은 성과도용을 인정하면서도, 기술과 관련된 성과는 처음 납품한 2011년 초부터 10년 동안만 보호된다며 2021. 5. 11. 수주한 마지막 납품은 책임에서 뺐습니다. 대법원은 2026. 10. 8.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이 글은 그 대법원 판결을 출발점으로,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제품·서비스를 성과도용 조항이 어디까지 지켜 주는지를 일반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결정 14건과 하급심 판결 4건, 관련 법령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부품·장비를 납품하거나 거래처에 도면을 넘겨주는 회사, 그리고 거래처에서 받은 자료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허가 없으면 남의 기술을 베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성과라도, 그것을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다 쓰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도용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상표·상호 혼동, 원산지 거짓 표시, 상품형태 모방 같은 다른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한 뒤 맨 마지막에 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판결도 이 조항이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골프장 코스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보호대상인 ‘성과 등’은 유형에 제한이 없어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같은 조항이 판결마다 (차)목·(카)목·(파)목으로 불립니다
이 조항은 2013년에 처음 생긴 뒤 다른 조항이 앞에 끼어들면서 두 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판결마다 적용 당시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번 판결은 2021. 12. 7. 개정 전의 (카)목을 적용했습니다.
| 시행 기간 | 성과도용 조항의 위치 | 개정 법률 |
|---|---|---|
| 2014. 1. 30.까지 | 조항 없음(민법상 불법행위로 다툼) | — |
| 2014. 1. 31. ~ 2018. 7. 17. |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신설 | 2013. 7. 30. 법률 제11963호 |
| 2018. 7. 18. ~ 2022. 4. 19. | (카)목. 아이디어 탈취 조항이 (차)목으로 들어옴 | 2018. 4. 17. 법률 제15580호 |
| 2022. 4. 20. ~ 현재 | (파)목. 데이터 부정사용((카)목)·유명인 표지 무단사용((타)목) 조항이 들어옴. (타)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 2021. 12. 7. 법률 제18548호 |
어떤 것이 ‘성과’이고, 어떤 사용이 ‘공정하지 않은’ 것인가요?
법원은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보호할 만한 ‘성과’가 있는지, 그 성과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지, 상대방이 그것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는지입니다.
- 성과 등 —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 상당한 투자나 노력 — 권리자가 들인 투자나 노력을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 공정하지 않은 무단 사용 —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성과가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혼동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이 요건은 성과도용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단 사용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판결).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
| 사건 | 무엇을 가져다 썼나 | 결론 | 법원이 본 사정 |
|---|---|---|---|
| 골프장 코스 이미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
골프장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용 3D 영상 | 인정 | 지형·경관·조경요소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골프장을 조성·운영한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본 원심을 수긍 |
| 아이돌 그룹 화보집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
소속사 허락 없이 사진을 대량 수록한 잡지 특별 부록 | 인정 | 연예인 사진을 상품에 쓰려면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고, 부록이 소속사 화보집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음 |
| 리프터 구동장치 도면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
안전인증 심사용으로 받은 도면을 중국 업체에 넘겨 대체 구동장치를 만들게 함 | 인정 | 도면을 제공 목적을 넘어 대체품 제작에 쓰고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난다고 본 원심을 수긍 |
| 광고용역 결과물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
제작비를 주지 않은 채 신제품 이름과 광고 콘티를 사용 | 인정 | 계약상 제작비를 지급해야 권리를 취득하는데도 대가 없이 사용(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 또는 성과도용) |
| 밀착형 루프박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
하부 판에 홈을 파 크로스바를 매립하는 구조 | 부정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봄 |
| 오픈마켓 그룹핑 서비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
유사 상품을 묶어 한 화면에 보여 주는 판매 방식 | 부정 | 직관적 아이디어이고 전통적 판매방식을 온라인에서 구현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을 수긍 |
| 백신 개별 접합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
특허 백신에 들어가는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 | 부정 | 개별 접합체 생산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원심을 수긍 |
| 대학 리뷰 서비스 API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판결) |
업무협약으로 받은 리뷰 데이터와 데이터 조회용 API | 부정 취지 파기환송 | API는 그런 기능의 API라면 통상 갖는 요소에 불과하고, 리뷰 데이터는 성과이지만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음 |
거래관계에서 받은 자료라는 점은 같아도 결론은 갈렸습니다. 리프터 구동장치 사건에서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치의 도면을 받은 목적과 다르게 써서 원고를 거래에서 밀어낸 점이 문제가 되었고, 리뷰 서비스 사건에서는 넘겨받은 API가 흔한 요소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의 증거가 없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성과도용을 다툴 때는 ‘무엇을 받았는가’보다 ‘그것이 업계에서 흔한 것인가, 받은 목적대로 썼는가, 실제로 썼다는 증거가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조항이 생기기 전에 베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도용 조항은 2014. 1. 31. 시행되었지만, 그 전부터 대법원은 같은 유형의 행위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리딩케이스는 인터넷 포털 화면에 다른 업체의 광고가 뜨게 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만으로는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금지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해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크다면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2013년의 조항 신설은 이 결정의 취지를 법률에 반영한 것입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서 시기에 따라 근거가 나뉘기도 합니다. 골프장 코스 사건에서 원심은 같은 행위를 2014. 1. 30.까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2014. 1. 31.부터는 성과도용 조항 위반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이번 변압기 사건에서도 2013. 3. 26. 수주해 납품한 첫 번째 변압기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2017년과 2019년에 수주한 제2·3 납품은 성과도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제4 납품은 환송 후 다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원심은 첫 번째 납품에 대한 손해를 13,23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13337 판결).
성과도용은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특허권과 상품형태 모방에는 법정 기간이 있고, 영업비밀은 법원이 사건마다 금지기간을 정해 왔습니다. 성과도용에도 영업비밀처럼 기간을 정해야 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보호 수단 | 보호기간 | 근거 |
|---|---|---|
| 특허권 |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특허법 제88조 제1항 |
| 상품형태 모방 금지 |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1) |
| 영업비밀 | 법정 기간 없음. 법원이 사건마다 금지기간을 정함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
| 성과도용 | 법정 기간 없음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
상품형태 모방 — 3년이 지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품형태 모방 조항은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합니다. 금지청구를 인정할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제품 제작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변론이 끝났다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금지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5893 판결).
영업비밀 — ‘앞서 출발한 이익’을 없애는 기간만큼 금지합니다
영업비밀에는 법정 기간이 없지만, 대법원은 금지의 목적이 침해자가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고, 금지는 그 목적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기간을 정할 때는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보유자가 취득에 들인 기간과 비용, 다른 경쟁자가 독자 개발이나 역설계로 그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고려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같은 기술을 얻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보호기간의 끝을 확정할 수 없다면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고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방은 나중에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기간이 지나 금지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그 전까지 생긴 손해의 배상은 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회로설계 정보 사건에서는 보호기간의 끝을 2012. 3.경으로 보아 금지·예방 청구는 기각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은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성과도용 — 하급심은 다른 보호기간을 끌어와 제한해 왔습니다
성과도용에는 기간 규정이 없어, 하급심은 다른 제도의 보호기간이 지난 뒤에는 성과도용 조항으로도 보호하지 않는 판단을 해 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난 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영역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성과도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부산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0나576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품형태 모방의 3년이 지난 뒤 같은 형태의 제품을 파는 행위를 성과도용 조항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합518132 판결).
이번 사건의 원심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영업비밀 금지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을 인용하면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도 영업비밀처럼 필요한 시간적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기술과 관련된 성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공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13337 판결).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의 변압기를 둘러싼 사건입니다. 철도차량 제작사가 국내 전기회사(피고)에 변압기를 발주했고, 피고는 그 제작과 공급을 프랑스 리옹에 본점을 둔 변압기 제조회사(원고)에 맡겼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100797 판결).
| 시기 | 내용 |
|---|---|
| 2010. 4. 27. | 원고와 피고가 철도차량용 변압기 제작·공급 계약 체결 |
| 2011년 초경 | 원고가 설계속도 180km/h 차량(EMU-180)용 변압기 16대 공급 |
| 2012. 5. 25. | 원고가 설계속도 150km/h 차량(EMU-150)용 변압기 제작 수주. 2013년 초경까지 46대와 견본 1대 공급 |
| 2013. 3. 26. | 제1 납품행위: 피고가 철도차량 제작사로부터 EMU-150 변압기 1대 수주·납품 |
| 2017. 12. 8. | 제2 납품행위: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대 수주, 2018. 10. 4. 납품 |
| 2019. 10. 7. | 제3 납품행위: 다른 철도차량 제작사로부터 70대 수주, 2023. 6. 30.까지 63대 납품 |
| 2021. 5. 11. | 제4 납품행위: 같은 제작사로부터 89대 수주, 2023. 8. 31.까지 2대 납품 |
원고는 피고에게 변압기의 부품 형상, 크기, 명칭, 조립형태 등이 기재된 도면을 제공했고, 도면에는 비밀 정보라는 점과 원고의 승인 없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금지와 폐기, 그리고 3,016,547,73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1심은 금지·폐기를 명하고 손해배상으로 25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100797 판결). 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은 견본 변압기를 2013년 초경 분해해 구성요소와 결합관계, 설계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100797 판결).
원심 — 성과도용은 인정, 보호기간은 10년
원심은 변압기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변압기와 도면 등을 사용해 거의 그대로 모방한 변압기를 제조·판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기간을 원고가 처음 납품한 2011년 초경부터 10년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변압기 설계·제작에 1년 정도를 들인 점, 도면이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아 2012. 12.경 공개된 점, 피고가 비교적 짧은 기간인 2013년경 기술을 습득한 점, 철도차량용 변압기는 대량 납품 뒤 다음 차량 제작 때까지 수요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13337 판결).
그 결과 2019. 10. 7. 계약에 따른 제품은 제조·판매·납품 금지와 폐기를 명했지만, 보호기간이 끝난 뒤인 2021. 5. 11. 맺은 계약에 따른 납품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13337 판결). 손해배상은 피고가 제1~3 납품으로 올린 매출에 국세청 경비율 고시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정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13337 판결).
매출 합계는 제1 납품 135,000,000원, 제2 납품 399,168,000원, 제3 납품 7,698,600,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표준소득률 9.8%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의 단순경비율 90.2%를 뺀 값입니다. 806,811,264원 중 13,230,000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제1 납품), 793,581,264원은 성과도용(제2·3 납품)에 따른 손해입니다(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13337 판결).
대법원은 왜 ’10년’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성과인 이 사건 변압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제4 납품행위 당시 이미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근거로 든 사정은 여섯 가지입니다.
- 맞춤형 기술력 — 원고는 장기간 쌓아 온 철도차량용 변압기 제작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 요구에 맞춰 변압기를 맞춤 제작했고, 그 기술력은 기술 동향 조사나 관련 논문으로도 대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계약 목적을 벗어난 사용 — 피고는 계약을 위반해 그 목적을 벗어나 변압기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변압기를 거의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 경쟁관계와 회수 기회 상실 — 두 회사는 모두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제조·납품하는 경쟁관계에 있고, 피고가 상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원고는 투입한 자금과 노력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회수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 지름길 — 피고는 그런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EMU-150 변압기 등에 관한 기술력을 단기간에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제3·4 납품의 차이 없음 — 원심은 제3 납품은 보호기간 안, 제4 납품은 밖이라고 보았지만, 두 납품의 종기 사이 간격은 2개월 정도이고 납품대상이 같으며, 그 사이 기술적 특징이나 피고의 기술력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호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 10년 뒤에도 거의 그대로 모방 — 피고가 2023. 8. 31.까지 제4 납품으로 넘긴 변압기도 2011년 초경 원고에게서 받은 변압기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고,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변압기는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호가치 있는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성과의 보호기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제4 납품행위에 관한 금지·폐기·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파기하는 이상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민법상 불법행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반면 제1~3 납품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 성과도용과 민법상 불법행위 인정, 금지·폐기 의무, 손해액 806,811,264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도 보호기간과 손해액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이 판결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성과도용에 보호기간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대상은 이 사건 변압기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제4 납품 때 이미 기간이 지났는지였습니다.
- 대법원이 근거로 든 것은 경과한 햇수보다 납품 당시의 사정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도 거의 그대로 베끼고 있는지, 그 기술이 공공영역에 들어갔다는 자료가 있는지, 기술이나 상대방의 기술력에 변화가 있었는지입니다.
-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난 정보나 상품형태 모방의 3년이 지난 형태를 성과도용 조항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는 이번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4장의 하급심 판결들은 그런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 제4 납품에 대한 금지·폐기·손해배상의 범위는 환송 후 대전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성과도용을 당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사로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도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징벌적 증액배상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 탈취,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금지·폐기와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제2항).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책임을 지고(제5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다면 신용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
손해액은 추정 규정으로 증명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제14조의2 제2항),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성질상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대법원은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 침해품 판매이익에만 한정되지 않고,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아꼈다면 그 절감액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프터 구동장치 사건에서는 구동장치 1대당 1,142,000원씩 299대, 합계 341,458,000원의 구입비용 절감액이 손해로 추정되었고, 추정을 뒤집을 사유는 침해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광고용역 사건에서는 투입 시간과 인건비, 결과물을 이용한 정도 등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 5,000만 원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성과도용만으로는 안 되는 것
| 구분 | 성과도용((파)목) | 아이디어 탈취((차)목) | 영업비밀 침해 |
|---|---|---|---|
| 금지·폐기 청구 | 가능(제4조) | 가능(제4조) | 가능(제10조) |
| 고의 침해 시 증액배상 | 해당 없음 | 손해의 5배 이내(제14조의2 제6항) | 손해의 5배 이내(제14조의2 제6항) |
| 형사처벌 | 해당 없음(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제외) | 해당 없음(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제외) | 있음(제18조 제1항·제2항) |
| 행정기관의 조사·시정권고 | 해당 없음(제7조 제1항·제8조에서 제외) | 대상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하도급법도 금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4항),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성과도용 조항과 금지·손해배상 규정 등에 관하여 하도급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하도급법에 따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
기술과 도면을 넘겨줄 때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성과도용 소송에서는 ‘받은 목적대로 썼는가’와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넘겨주는 단계에서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넘겨주는 쪽
- 도면과 기술자료에 비밀이라는 점과 무단 사용 금지를 표시합니다. 이번 사건의 도면에도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사실관계로 적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 계약서에 제공 목적과 사용 범위, 목적 외 사용 금지, 거래 종료 후 반환·폐기, 위반 시 배상을 적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계약 목적을 벗어나’ 기술정보를 사용한 점을 들었고(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구동장치 도면 사건에서는 원심이 도면을 ‘제공 목적을 넘어’ 사용한 점을 들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 견본품을 넘길 때는 분해·역설계를 제한하는 약정을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견본 변압기의 분해가 사실관계에 등장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100797 판결).
- 핵심 기술은 영업비밀로도 관리합니다. 성과도용만으로는 형사처벌과 증액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관계라면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그 계약을 받아 둡니다.
받아서 쓰는 쪽
- 거래처에서 받은 도면과 견본을 받은 목적 밖의 제품 개발에 쓰지 않도록 내부에서 분리해 관리합니다.
- 같은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면 개발 경위와 일정을 기록해 둡니다. 독자적으로 구축했다는 사정은 무단 사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10년이 훨씬 지난 뒤 납품한 제품도 처음 받은 제품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고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여전히 보호가치 있는 성과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베낀 사실을 알았을 때
- 상대방의 납품 실적과 시기를 파악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계약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도면 송부 기록, 견본 제공 기록, 비밀 표시, 계약서를 모읍니다.
- 성과도용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하도급법 위반, 그리고 조항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 손해액 증명이 어렵다면 매출 자료를 확보해 추정 규정과 상당한 손해액 규정을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기술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보호대상이 유형에 제한이 없어 종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다만 성과에 해당하는지, 사용 방법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지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판결).
Q. 거래가 끝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거래처가 아직도 우리 도면으로 만든 제품을 납품합니다. 이제는 막을 수 없나요?
A.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철도차량용 변압기 사건에서 성과의 보호기간을 최초 납품 때부터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10년이 훨씬 지난 뒤 납품한 변압기도 처음 제공받은 변압기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고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여전히 보호가치 있는 성과물로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다만 기술이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과도용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A. 성과도용((파)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제1호는 처벌 대상 부정경쟁행위에서 (파)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넘겨준 자료가 비밀로 관리된 기술정보였다면 영업비밀 침해죄(제18조 제1항·제2항)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회계자료를 내지 않으면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법원이 매출액과 국세청 경비율 고시의 표준소득률 같은 자료로 침해자의 이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원심은 피고의 회계자료가 없어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제1~3 납품으로 올린 매출 8,232,768,000원에 국세청 경비율 고시에 따른 표준소득률 9.8%를 곱한 806,811,264원을 손해로 인정했고(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1333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손해액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부품 구입비를 아낀 것도 침해자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Q. 경쟁사 제품을 보고 비슷하게 만들면 모두 성과도용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관적인 아이디어, 그 분야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비슷한 기능이면 통상 갖는 요소,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영역의 기술은 보호대상 성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무단 사용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Q. 성과도용 조항이 생기기 전에 베낀 행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민법상 불법행위로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이번 사건에서도 조항 시행 전인 2013. 3. 26. 수주한 납품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Q. 이번 판결로 변압기 사건은 끝났나요?
A. 일부만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2021. 5. 11. 수주분 납품에 관한 금지·폐기·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해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그 전 납품에 대한 손해배상 806,811,264원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2021. 5. 11. 수주분에 대해서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과 법령을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도용 조항과 그 보호기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부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2021. 5. 11. 수주분 납품에 관한 결론은 환송 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정해집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 아틀라스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