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01퇴직자가 회사 기술 자료를가지고 나가면 어떤 죄가 되나요영업비밀 침해 · 업무상배임01어떤 죄가 되나영업비밀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취득·개발에 비용·노력이 드는 정보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된 정보비밀 표시·고지, 접근 대상·방법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조문 표현옛 조문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지금 조문 — '비밀로 관리된' (2019. 7. 9.부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01어떤 죄가 되나외국으로 넘기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국외 — 제18조 제1항0년 이하 징역0억 원 이하 벌금국내 — 제18조 제2항0년 이하 징역0억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벌금 상한을 넘으면 →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징역·벌금 함께 선고 가능(제18조 제6항) · 미수도 처벌(제18조의2) · 2019. 7. 9.부터 지금과 같은 법정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제2항·제6항, 제18조의201어떤 죄가 되나처벌되는 행위 — 세 갈래
제1호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가목취득 · 사용 · 제3자에게 누설
나목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다목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
제2호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제3호위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사용
이번 사건피고인 1(퇴직자) — 계속 보유 · 누설
이번 사건피고인 2 — 누설된 영업비밀 취득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다목, 제2호, 제3호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01어떤 죄가 되나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영업상 주요한 자산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자료
재직 중무단 반출퇴사반환·폐기 안 함퇴사 후유출 · 이용
반출한 때 기수
퇴사한 때 기수
따로 배임 안 됨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일 때 — 퇴사 후는 2장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