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기업은 무엇을해 두어야 하나요 평소 · 퇴직할 때 · 유출을 알았을 때
08실무 점검평소에, 그리고 퇴직할 때
1핵심 자료에 비밀 표시 · 접근 제한 · 비밀유지의무비밀로 관리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게
2개발 경위와 비용을 기록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업무상배임으로 보호받는 근거
3퇴직 때 반환·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확인서 받기요구를 받은 것이 계속 보유죄의 구성요건
4퇴직 전에 반출 기록 점검이메일 · 저장매체 · 출력 기록 — 퇴사 뒤 유출은 배임으로 잡기 어렵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08실무 점검유출을 알았을 때
1증거 보전반출·전송 기록
반환 요구서
2고소장에 돈의 흐름누가 누구에게서
어떤 명목으로
3추징보전 검토공소 제기 전에도
청구 가능
4민사 금지 · 손해배상고의 침해는
손해의 5배까지
5배는 2024. 8. 21. 이후 위반행위부터 · 그 전은 3배까지(2019. 7. 9. 이후 시작된 침해행위부터)추징보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제11조·제14조의2 제6항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도13121 판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