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추징 — 대법원 2025도13550





형사 · 범죄수익 추징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전액 반환해도 추징될까
대법원 2025도13550 판결로 본 추징 법리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도13550  ·  대법원 2023도10700  ·  인천지방법원 2024노4433

핵심 답변: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2026. 6. 5. 선고 2025도13550 판결에서, 피고인이 재판 중 초과이자 전액(47,658,712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더라도 이미 취득·소비한 범죄수익이므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연 3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오던 미등록 대부업자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채무자에게 초과이자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돌려준 뒤 합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미 다 돌려줬으니 더 빼앗길 돈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추징”이었습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범인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경우에도 국가가 같은 금액을 다시 추징할 수 있을까요? 언뜻 이중 부담처럼 보이는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2026년 6월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2023년 대법원이 처음 정리한 법리가 하급심을 거쳐 그대로 이어져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2025도13550 판결을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의 추징 법리가 어떻게 형성·확립되어 왔는지 살펴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초과이자는 어떤 성격의 돈인가요?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대부업법 위반죄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없는 이자를 위법하게 수취한 것이므로 대부업법 위반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한편 초과이자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이고,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된 뒤 남으면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4·5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3·4항). 그럼에도 금전의 교부가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미등록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초과이자를 수령하면 그 금전의 소유권은 일단 대부업자에게 귀속되고, 다만 민사상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과이자는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대법원 2025도13550 판결의 사실관계와 결론은 무엇인가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2018. 11.경부터 2019. 7.경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대여하고 원리금으로 8,250만원을 변제받았습니다(이자율 약 연 324% 이상).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초과이자 47,658,712원을 수수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47,658,712원의 추징을 명했고, 원심의 항소기각을 거쳐, 대법원은 2026. 6. 5. 선고 2025도13550 판결에서, 미등록 대부업자가 수취한 초과이자 전액 상당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초과이자를 전액 반환했는데도 추징을 피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초과이자를 채무자에게 전액 반환했더라도, 이미 취득·소비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추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2025도13550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1심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습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청구금액 원금 전액에 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후 반환을 근거로 추징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초과이자를 모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한 후에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초과이자 전액 상당의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의는 분명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위법하게 수취한 초과이자는, 사후에 그 상당액을 채무자에게 모두 반환하더라도 이미 범죄수익으로서 취득·소비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추징 법리는 2023년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나요?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의 추징 법리는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 정리된 뒤, 인천지방법원 등 하급심을 거쳐 2026년 대법원 2025도13550 판결로 한층 구체화되며 일관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출발점은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입니다. 그 사건에서 미등록 대부업자는 2021. 10.경부터 2022. 6.경까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1억 8,747만원을 수취했습니다. 원심은 초과이자 상당의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가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수취죄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법리는 하급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9. 3. 선고 2024노4433 판결에서, 원심이 초과이자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자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과 함께 초과이자 8,888,000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5도13550 판결(2026. 6. 5. 선고)은 여기에 “사후에 초과이자를 전액 반환해도 추징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더하며, 2023년 이후 형성된 추징 법리를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세 판결은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가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이라는 점에서 일관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추징은 법원 재량인데 왜 추징이 명해지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이지만, 추징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있는 만큼 부정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사안에서는 추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추징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추징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추징입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6700 판결).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초과이자 상당의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추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025도13550 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초과이자 전액 상당의 추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항소심이 원심의 추징 미선고를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해 파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양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대법원 2023도1070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노4433 판결 동지).

대부·채권 분쟁에서 실무상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미등록 대부업과 초과이자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형사상 추징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초과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거나 합의하더라도 형사상 추징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후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으나, 그 자체로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5도13550 판결).

둘째, 미등록 대부업은 그 영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의 수령은 또 다른 위반행위로 평가됩니다. 두 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추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초과이자 계산이 정확한지, 비례의 원칙 등 추징을 제한할 사정이 있는지를 단계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초과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주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도13550 판결은, 피고인이 재판 중 초과이자 전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한 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의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에서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초과이자 전액 상당의 추징을 명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미등록 대부업자의 초과이자는 왜 범죄수익에 해당하나요?

A.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범죄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Q. 추징은 반드시 선고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 재량인가요?

A.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추징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6700 판결). 다만 추징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추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Q.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상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2021. 7. 7. 시행). 2025도13550 사건의 행위 시기인 2018~2019년 당시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였습니다.

Q. 초과이자 추징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은 어떤 관계인가요?

A.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 뒤 남으면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4항, 대부업법 제8조 제4·5항). 그러나 형사상 추징은 이러한 민사상 반환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초과이자를 반환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도13550 판결).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추징, 부당이득 반환이 얽힌 사안은 형사와 민사가 함께 움직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아틀라스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김태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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