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기술을 넘기고 받은 돈은빼앗을 수 있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몰수와 가액 추징
03몰수·추징받은 돈이 추징 대상이 되는 길재산상 부정한 이익 목적 + 장기 3년 이상 징역중대범죄범죄수익 — 생긴 재산 · 보수로 얻은 재산몰수 · 가액 추징→→→
재산상 이익을 노렸다면영업비밀 침해죄 — 장기 15년(국외) · 10년(국내)
범죄수익은닉규제법가목 기준(장기 3년 이상)은 2022. 1. 4.부터
제2조 제1호 가목·라목 → 제2조 제2호 가목 → 제8조 제1항 제1호 · 제10조 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03몰수·추징부정경쟁방지법의 몰수 조항과는 다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5
2024. 8. 21.부터 · 시행 후 범죄만
행위를 조성한 물건 ·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몰수
가액 추징 규정은 없음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 제10조
범죄수익을 몰수
몰수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가액을 추징
대상판결의 근거 —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5 · 부칙(법률 제20321호) 제3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0조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03몰수·추징'할 수 있다'이지만 판단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① 추징 대상인가 — 먼저 바르게 가린다② 그다음 재량 — 추징을 명할지→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 추징의 대상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몰수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 — 2025도6485
추징의 목적 —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보유하지 못하게성매매처벌법상 추징에 관한 판시 · 공범은 각자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 추징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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