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추징이 빠진 판결은 왜 유죄부분 전체를 다시 재판하나요
떼어 낼 추징 부분이 없다
07파기 범위떼어 낼 '추징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항소심 판결 ①주형 + 추징추징 부분에만 잘못 → 그 부분만 파기 가능
이 사건 항소심 판결주형 + (추징 없음)특정해 파기할 추징 부분이 없다
유죄 부분 전부 파기서울고등법원 환송
추징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다시 판단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07파기 범위양형 주장과 법인 피고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허용사형 · 무기 ·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
허용 안 됨그보다 가벼운 형 — 피고인 1
✕판결문에는 원심 형량이 나오지 않는다법인 피고인원심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공소 → 공소기각
대법원공소장정정 등 법리 오해 없음 → 유지 · 변론재개 거부는 법원 재량
당사자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판결문에 없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