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반환·삭제 요구를 받고도계속 갖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2019. 7. 9.부터 — 요구를 받은 시점이 중요
02계속 보유요구와 보유, 둘 다 있어야 합니다요건 ①삭제·반환을 요구받을 것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요건 ②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요구를 받은 뒤에도
부정한 목적이면 처벌 — 외국 사용을 알면 제1항, 아니면 제2항
시행 전요구를 받음2019. 7. 9.조항 시행그 뒤보유 계속시행 전에 받은 요구 → 처벌하면 소급효금지 원칙 위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02계속 보유시행 전에 받은 요구 — 2025도21522 사건2017. 12.퇴직 · 서약서2018. 11.반납·폐기 확인서2019. 1. 14.경삭제 요구2019. 7. 9.조항 시행그 뒤보유 계속원심 — 시행 뒤에도 보유가 계속되었으니 유죄
대법원2026. 4. 30. 선고시행일 이후에 삭제·반환을 요구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파기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02계속 보유이번 사건 — 퇴직하던 날 받은 요구2023. 10.경~자료 무단 반출2024. 1. 12.퇴직 · 삭제·반환 요구2024. 3. 4.까지 계속 보유원심계속 보유 · 누설 유죄
대법원유죄 판단에 대한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음
다만추징 문제로 유죄 부분 전체가 환송 (7장)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02계속 보유퇴사한 뒤의 유출은 업무상배임으로 잡기 어렵습니다재직 중 반출 · 퇴사 때 미반환 → 업무상배임 성립퇴사나중의 유출·이용 = 이미 성립한 배임의 실행행위→→따로 업무상배임 안 됨
✕가담한 제3자도 공범 안 됨그 자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퇴사 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누설·사용·계속 보유로 다룬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