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05누설 전에 받은 돈, 다른 일의대가가 섞인 돈도 추징되나요기준은 시기·명목이 아니라 범죄의 대가인지05대법원의 기준대법원이 세운 두 가지 기준
① 지급 시기범행보다 앞서거나 나중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가성을 쉽사리 부정하지 않는다
② 섞인 일범죄와 목적을 같이하는 부수적·보조적 행위, 범죄가 없었다면 따로 대가를 줄 이유가 없는 행위의 대가가 섞여도
→ 기준은 시기·명목이 아니라 '범죄의 대가로 지급되었는가'전부 범죄행위의 보수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05대법원의 기준이 사건에 적용하면2023. 10.11.12.2024. 1.2.3.중국 기업 측 회의 · 질문 답변 (대면회의는 2023. 10.~12.)급여 등 지급 2023. 10. 26.~2024. 2. 27.누설 2024. 1. 30. · 2. 28.
회의 참석·답변 = 계속 보유·누설과 목적을 같이하는 부수적·보조적 행위
전부 = 기소된 범죄행위의 보수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05대법원의 기준다른 범죄에서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청탁 대가 + 실비 · 노력의 대가0만 원 전체내역별로 구분할 수 없어 전체가 청탁 명목
청탁 명목 + M&A 용역대금0원 전부5회 · 액수 구분 없이 → 전부 추징 유지
형식적 고용계약의 급여실수령액원천징수 세금을 뺀 실제 받은 금액을 몰수·추징
2007도30442016도215362012도534
2024도8707공범인 직원이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급여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징 가능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05대법원의 기준그러나 늘 전부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뇌물 8,000만 원직무 관련 대가직무 무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