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대법원은 왜
유추적용까지 부정했나요?

Ch.04 · 유추적용 요건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긍정할 수 없다
  •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될 때 비로소 인정
  • 출처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대법원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제389조 제3항의 유추적용을 부정했습니다.

Ch.04 · 부정의 3논거

세 가지 이유

  • ① 기준시 — 파산재단·파산채권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정해졌다 (제382조 ①, 제423조)
  • ② 청산 대상 — 상속재산파산은 파산재단도 이해관계인도 다르다 (제389조 ①, 제435조)
  • ③ 변동 가능성 — 파산선고 후 사망까지 사이에 새 재산·새 채무가 생겼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한정승인 간주를 주면, 상속재산 자체의 공평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한해 그 효과를 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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