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파산선고 받은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나요?

Ch.01 · 핵심 결론

보지 않는다

  • 조문 —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
  • 핵심 — 파산선고의 대상이 상속재산 자체여야 한다
  • 이 사건 — 개인 채무자에게 먼저 파산선고 → 절차 중 사망 → 제308조로 속행될 뿐

대법원: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

Ch.01 · 제307조 vs 제308조

이름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절차

구분상속재산파산 (제307조)파산선고 후 상속 개시 (제308조)
파산선고의 대상상속재산 자체개인인 채무자 (생전 선고)
파산재단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 (제389조 ①)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 (제382조 ①)
파산채권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 (제435조)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제423조)
한정승인 간주인정 (제389조 ③ 본문)부정 — 적용·유추적용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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