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
| 구분 | 상속재산파산 (제307조) | 파산선고 후 상속 개시 (제308조) |
|---|---|---|
| 파산선고의 대상 | 상속재산 자체 | 개인인 채무자 (생전 선고) |
| 파산재단 |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 (제389조 ①) |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 (제382조 ①) |
| 파산채권 |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 (제435조) |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제423조) |
| 한정승인 간주 | 인정 (제389조 ③ 본문) | 부정 — 적용·유추적용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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