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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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아버지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한정승인한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제389조 제3항의 간주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안에 직접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Q. 상속재산파산과 개인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개인 파산은 살아 있는 개인을 채무자로 하고,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별개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간주는 상속재산파산에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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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이 폐지되어 배당을 못 받았는데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는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채무자가 사망해 면책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단순승인이 확정되어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 아무 조치가 없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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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파산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법 제300조).

Q. 이미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A.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이의신청으로, 승계·집행력 자체는 제45조 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한정승인 간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상속과 도산이 겹치는 사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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