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확인할 점 |
|---|---|
| 본안 청구취지 | '○영업일 동안' 같은 기간 한정 문언을 넣지 않는다 |
| 본안 절차 | 임의이행 가능성 부재·변론기회·배상액 근거를 남겨 간접강제를 함께 구한다 |
| 별도 간접강제 | 집행권원에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결정을 받는다 |
| 간접강제 신청취지 | 배상금을 의무 존속 기간 내 위반일로 구성한다 |
| 집행 준비 | 대상 특정 열람 요구·거부 사실의 증거를 확보한다 |
| 불복 관할 | 합의부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합의부 전속관할 |
상법은 허용기간 제한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기간 제한 없이 열람·등사를 명하고, 별도로 간접강제를 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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