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남용과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
‘대표권 남용’이면 책임진다
목차
경영권을 넘기고 물러난 대표이사가, 회사가 가진 6억 8,000만 원짜리 채권을 슬그머니 자기 개인 채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것도 회사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로 만들어, 몇 년 뒤 그 문서를 들고 회사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증서는 상법이 요구하는 회사 내부 절차를 형식적으로는 모두 갖춘 상태였습니다. 이사가 두 명뿐이라 이사회 자체가 없어 이사회 결의는 필요 없었고, 자기거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까지 받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판결(2026. 5. 14. 선고)은 이 공정증서를 대표권 남용으로 회사에 무효라고 판단하고,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핵심은 “회사 내부 절차를 다 밟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그 결의가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이번 하급심 판결은 그 법리를 공정증서 강제집행이라는 구체적 국면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1.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이 판결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갖췄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회사에 손해를 주는 배임이라면 대표권 남용으로 회사에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법은 대표이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상법 제393조 제1항) 회사와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를 할 때(상법 제398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승인만 받으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이번 판결은 바로 이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했습니다.
2. 어떤 사건이었나요?
전 대표이사가 회사가 가진 미수금 채권을 자기 개인 채권으로 둔갑시키는 공정증서를 만든 사건입니다. 등장인물은 회사(A), 전 대표이사(B), 경영권을 인수한 측(D)입니다.
A 회사는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 1만 주 규모의 건설개발업 회사로, 이사가 대표이사 B와 사내이사 M 두 명뿐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2019년 B를 비롯한 기존 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 전부와 진행 사업을 D 측에 넘기는 주식양수도·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경영권을 넘기던 바로 그날 발생했습니다. B는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회사(A)가 B에게 컨설팅 대금 6억 8,000만 원의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연 24%, 변제기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6억 8,000만 원은 회사가 개발사업에 투자해 얻은 이익 전부에 해당하는 미수금이었고, 공정증서는 그 채권을 B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B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회사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회사(인수 측 D의 새 경영진)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3. 소규모 주식회사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이사회가 아예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규모’라는 규모가 아니라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가 3명 이상이어서 이사회가 있는 회사라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는 당연히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므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뿐이면 애초에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 이사를 1~2명만 둔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각 이사(정관에 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등 업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이 사건 A 회사는 이사가 대표이사 B와 사내이사 M 두 명뿐이어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채권 처분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 처분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사가 3명 이상이어서 이사회가 있는 회사였다면, 이 부분 주장은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자기거래(상법 제398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 승인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이 사건에서 B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 당시 주주 전원이 출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즉 자기거래 승인 요건(상법 제398조)도 형식적으로는 충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자기거래 승인에 관한 회사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4. 그런데 왜 결국 무효가 되었나요?
절차를 다 갖췄어도, 거래의 실질이 회사의 이익에 반해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면 회사에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가 되고,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등).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비진의 의사표시)를 유추적용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B가 회사의 미수금 채권을 자기 개인에게 귀속시키고, 그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회사의 목적과 무관하게 자기 이익을 도모하여 회사의 채권을 상실시킨 대표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공정증서 작성의 상대방은 다름 아닌 B 본인(채권자 겸 대표이사)이었으므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 공정증서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대표이사가 자기 채권자에게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상대방이 그 사익 도모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공정증서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5.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데도 배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배임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로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1인 회사나 다름없으니 주주가 동의하면 그만 아니냐”는 반론도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여서 회사 재산이 곧 주주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라도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6236 판결).
이 사건에서 B가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더라도, 회사의 미수금 채권을 자기 개인에게 귀속시킨 것은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시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행위입니다.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6. 이사회 결의 흠결과 대표권 남용, 기준이 같나요?
다릅니다. 두 법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고, 그중 하나는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첫째, 이사회 결의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한 경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 보호 기준을 종전의 ‘선의·무과실’에서 ‘선의·무중과실’로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무효이고, 단순한 경과실이 있는 상대방은 보호됩니다.
둘째, 대표권 남용의 경우입니다. 이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표권 남용은 여전히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회사에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17다253829). 즉 경과실이 있는 상대방도 보호받지 못하므로, 대표권 남용 쪽이 상대방에게 더 엄격합니다.
| 구분 | 이사회 결의 흠결 (상법 393조 1항) | 대표권 남용 |
|---|---|---|
| 법적 근거 | 상법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
| 상대방이 무효를 감수하는 기준 |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때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경과실 포함) |
| 경과실 상대방 | 보호됨(거래 유효) | 보호 안 됨(회사에 무효) |
| 기준 변경 | 2015다45451 전합(2021)으로 완화 | 변경 없음 |
두 법리는 양립합니다. 이사회 결의 흠결 기준을 통과해 거래가 유효하더라도, 그 거래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별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대표이사 본인이어서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무효였고, 애초에 소규모 회사라 이사회 결의 자체가 필요 없었다는 점에서 두 쟁점이 깔끔하게 갈렸습니다.
7. 회사·경영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영권을 인수했다면 전임 대표가 남긴 공정증서·자기거래를 반드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청구이의와 손해배상·형사 대응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인수·경영권 이전 시 전임 대표가 작성한 공정증서, 준소비대차·채무승인 문서, 채권양도 서류를 전수 점검합니다.
- 회사 재산을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거래는 주주총회 승인이 있더라도 대표권 남용·배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으니 유효하다’는 주장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대표권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취지), 사안에 따라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 대응도 검토합니다.
- 자기거래·중요재산 처분은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절차뿐 아니라 거래 조건의 실질적 공정성까지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대표권 남용 시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경영권 분쟁과 기업범죄(배임·횡령)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증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부터 이사 책임 추궁, 배임 형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는데도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나요?
A.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판결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공정증서를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권 남용이란 무엇인가요?
A.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 법리입니다.
Q. 소규모 주식회사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A.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각 이사(대표이사를 둔 경우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등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반대로 이사가 3명 이상이어서 이사회가 있는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기거래는 이사회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Q. 자기거래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는데도 왜 무효인가요?
A. 상법 제398조가 요구하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이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시켜 회사에 손해를 주는 배임이라면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승인 요건과, 대표권 남용·배임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라도 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 행위는 배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Q. 이사회 결의 흠결과 대표권 남용의 상대방 보호 기준은 같나요?
A. 다릅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 처분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빠뜨린 경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 보호 기준을 종전의 선의·무과실에서 선의·무중과실로 완화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무효입니다. 반면 대표권 남용은 여전히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어, 경과실 있는 상대방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Q.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거래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대표권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취지). 이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임 경영진이 남긴 공정증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이사의 대표권 남용·배임에 따른 책임 추궁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아틀라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지분 구조와 거래 경위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