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대법원 2025다218465 판결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Ch.02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하나의 결정, 두 개의 주문

구분주문 내용
가처분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공휴일 제외 6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간접강제불이행 시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시까지 1일당 각 50만원

주주들은 60일 만료 다음 날인 2022. 9. 7.부터 15일분, 1인당 750만원의 집행문을 구했습니다.

청구한 간접강제금

50만원
1일당
×
15일
청구 기간
=
750만원
1인당 청구액
Ch.02 · 판시

대법원의 두 단계 판단

  • 1단계 —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2단계 —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해 허용 의무가 없다
  • 결론 —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상고 기각.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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