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집행문을 받으려면 채권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Ch.07 · 조건부 집행권원

채권자가 증명할 두 가지

  • 요구 사실 —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
  • 대상 해당성 — 그 장부·서류가 집행권원에서 명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 반대로 — 장부가 없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

채무자는 채권자가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배상금 지급의무는 발생 여부·시기·범위가 불확정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입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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