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채권자가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배상금 지급의무는 발생 여부·시기·범위가 불확정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입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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