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에 소포장이 기재되지 않으면 책임제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포장당 책임제한 실무 해설

목차
가상 사례: 컴퓨터 2,496대를 4개의 컨테이너로 운송하던 중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하증권에는 팰리트 104개만 ‘포장의 수’란에 기재되어 있었고, 종이상자 2,496개는 다른 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운송인 측은 팰리트 26개를 기준으로 책임을 제한하려 했고, 화물 측은 종이상자 624개를 기준으로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판례가 제시한 기준: 선하증권 기재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 위 가상 사례는 실제 대법원 판결(2002다44267)의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설명 목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책임제한 계산단위를 결정할 때 선하증권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장의 수’란에 기재된 숫자가 결정적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선하증권의 다른 난 전체를 검토하여 최소포장단위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봉인번호(Seal No.)란에 ‘C/NO. 1-2,496’이라고 기재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어 종이상자가 책임제한 계산단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면, 분쟁 발생 시 선하증권 각 난의 기재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해상운송인은 운송물 멸실·훼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상법이 정한 상한액까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를 ‘포장당 책임제한’이라 하며, 현행 상법 제797조가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의 규정
상법 제797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음 두 가지 중 높은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
-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
여기서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정하는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을 의미합니다(상법 제797조 제1항).
컨테이너 운송의 특칙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가 사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797조 제2항 제1호는,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이러한 기재가 없으면 운송용기 내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봅니다(상법 제797조 제2항 제2호).
이 규정의 실무적 의미는 명확합니다. 선하증권에 내장된 포장 단위가 기재되어 있을수록 운송인의 책임 상한액이 높아지고, 기재가 없을수록 낮아집니다. 따라서 화물 보험자나 화주는 선하증권에 포장 단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책임제한 계산단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책임제한 계산단위 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선하증권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포장’의 의미
대법원은 ‘포장’이란 운송물의 보호 내지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반드시 운송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하는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선하증권 기재 방식과 계산단위의 관계
| 선하증권 기재 상황 | 책임제한 계산단위 | 근거 |
|---|---|---|
| 대포장·소포장 모두 기재 | 소포장(최소포장단위) | 대법원 2002다44267 판결 |
| 대포장만 기재, 소포장 미기재 | 대포장(원칙) | 상법 제797조 제2항 제1호 |
| 소포장이 패킹리스트·인보이스에만 기재 | 소포장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상법 제797조 제2항 제1호, 학설 |
| 선하증권에 포장 기재 전혀 없음 | 컨테이너 전체를 하나의 단위 | 상법 제797조 제2항 제2호 |
3. 대포장과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 어느 것이 기준이 되나요?

대법원은 선하증권에 대포장과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소포장을 책임제한의 계산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포장의 수’란 기재의 결정력 문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선하증권의 ‘포장의 수(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란에 기재된 숫자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비록 ‘포장의 수’란에 최소포장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재된 숫자를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선하증권의 다른 난(欄)의 기재까지 모두 살펴 그 중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책임제한의 계산단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봉인번호(Seal No.)란의 기재도 고려 대상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포장의 수’란 옆에 기재된 봉인번호(Seal No.)란에 ‘P/NO. 1-104, C/NO. 1-2,496’이라고 기재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여기서 ‘P’는 팰리트(pallet), ‘C’는 종이상자(carton)를 의미하므로, 종이상자 2,496개가 최소포장단위로서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하증권의 어느 난에든 소포장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책임제한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시입니다.
‘Said to Be’ 유보문구의 효력

선하증권에 ‘Said to Contain’ 또는 ‘Said to Be'(…이 들어 있다고 함 또는 …라고 함)와 같은 유보문구가 기재되어 있어도 포장당 책임제한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이 유보문구는 운송인이 컨테이너 내용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책임제한 계산단위의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소포장이 선하증권에 없고 패킹리스트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대법원 2002다44267 판결의 법리는 소포장이 선하증권의 어느 난에든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소포장이 선하증권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고 패킹리스트나 인보이스에만 기재된 경우에는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797조 제2항 제1호의 문언
상법 제797조 제2항 제1호는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 한하여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계산단위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패킹리스트나 인보이스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패킹리스트·인보이스의 법적 성격
패킹리스트나 인보이스는 일반적으로 운송계약 자체를 증명하는 문서라기보다는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서류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이를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로 보아 소포장 단위를 책임제한의 계산단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최종현, 해상법 상론 제2판, 박영사, 2014, 312-313면).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패킹리스트나 인보이스가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는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포장이 선하증권에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결론

소포장이 선하증권의 어느 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포장을 책임제한의 계산단위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포장이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 분쟁에서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선하증권 각 난의 기재 내용입니다. 화주·보험자·운송인 모두 선하증권 작성 단계에서의 주의가 분쟁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화주·보험자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 선하증권 발행 시 최소포장단위(종이상자 등)의 숫자가 선하증권의 어느 난에든 기재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포장의 수’란에 최소포장단위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봉인번호란, 화물내역란 등 다른 난에 기재되어 있으면 대법원 판례상 최소포장단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적하보험 가입 시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포장단위와 선하증권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패킹리스트나 인보이스의 소포장 기재만으로는 책임제한 계산단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 본문에 반영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운송인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 선하증권의 ‘포장의 수’란에 대포장(팰리트 등)만 기재하더라도, 다른 난에 소포장 숫자가 존재하면 소포장이 책임제한 계산단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포장의 수’란 기재를 결정적인 것으로 명시하려면 그 취지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선하증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 Shipper Load Stowage & Count 조건을 기재하더라도 포장당 책임제한 계산단위의 결정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쟁 발생 시 검토 순서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실무상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 선하증권의 모든 난을 확인하여 소포장 숫자가 어느 곳에든 기재되어 있는지 파악합니다.
- ‘포장의 수’란 기재를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소포장이 선하증권에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패킹리스트·인보이스가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이 구 상법 제789조의2인지 현행 상법 제797조인지를 확인합니다(운송계약 체결 시점 기준).
해상운송 분쟁은 국제 거래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준거법, 관할, 제척기간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검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FAQ
해상운송 사고에서 포장당 책임제한의 계산단위 문제는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수십 배 이상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선하증권 각 난의 기재 방식, 봉인번호란의 표시, 유보문구의 효력 등 세부 사항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주·보험자·운송인 어느 입장에서든 사안에 맞는 법적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