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승소 주주의 변호사보수,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목차
회사 이사의 임무위배행위를 상대로 4년 넘게 싸워 회사에 수십억 원을 되찾아 준 주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의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고, 수억 원의 변호사보수 청구서는 주주 개인에게 남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싸운 비용을 끝까지 주주가 떠안아야 할까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스스로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소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회사로 들어가고, 주주는 주식 가치 상승이라는 간접적 이익을 얻는 데 그칩니다. 상법 제405조 제1항은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승소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비용지급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인천 송도 기업전문 로펌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최근 하급심 판결들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청구의 범위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법 제405조의 비용지급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상법 제405조 제1항의 비용지급청구권이란,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을 제기하여 승소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405조 제1항은 “제403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패소한 주주라도 악의가 아닌 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여, 선의의 주주를 보호합니다.
하급심 판결들은 이 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표소송으로 인한 이익은 회사 또는 주주 전체가 향유하는 반면, 소송을 수행한 개별 주주는 시간과 금전상의 손실을 직접 부담하면서도 간접적 이익을 얻는 데 그치므로, 이러한 상황이 형평에 반하고 대표소송의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크다고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6354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21461 판결).
변호사보수와 성공보수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보수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들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착수금뿐 아니라 약정에 따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 성공보수 채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5조 제1항은 ‘변호사보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에는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 점, ② 변호사보수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가 부담하는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③ 변호사보수가 제외된다고 해석하면 회사에 소송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가 몰각되는 점을 들어, 위 조항의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6354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2146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108763 판결).
나아가 성공보수처럼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변호사보수 지급채무도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승소판결에 따른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약정 보수의 청구를 부정하면 비용지급청구권을 둔 상법의 취지가 약화되며, 과도한 보수 약정의 위험은 ‘상당한 금액’ 요건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 실제로 주주가 아직 지급하지 않고 부담하게 된 성공보수금 채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
다만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고가 성과보수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도 존재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541880 판결). 이 판결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이라고 정했던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과 상법 제405조 제1항의 문언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급심 사이에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므로, 보수 약정의 구조와 지급 시점 설계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부수 절차의 비용도 포함되나요?
대표소송에 필요한 절차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비용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관련 변호사보수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은, 대표소송의 인지대·송달료·감정료 합계 18,190,890원을 상법 제405조 제1항의 ‘소송비용’으로, 승소 채권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비용 2,597,320원을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각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사의 임무위배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 업무에 대한 변호사보수도 대표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비용으로 보아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은 대표소송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소송 전 중재 협의 업무의 보수, 그리고 신청을 취하하여 회사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검사인 선임 신청 업무의 보수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수 절차라고 하여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소송과의 관련성과 회사의 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승소한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표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임계약에서 ‘승소로 보는 경우’를 따로 약정해 두었더라도 상법 제405조 제1항의 ‘승소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1880 판결의 사안에서, 주주는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에 ‘피고들이 회사에 변제, 대물변제 등 급부행위를 하여 위임목적을 달성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승소로 보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대표소송에서는 이사의 임무위배는 인정되었으나 지분 무상증여가 대물변제로 평가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주주는 위 약정을 근거로 회사에 성과보수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위임계약의 내용이 상법 제405조 제1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이상 ‘승소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2003722 판결). 한편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 사안에서도 비용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 등), 일부 패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당한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원은 약정 보수액을 출발점으로 하되, 지출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가 행한 소송수행의 대가로서 상당한지를 개별적·객관적으로 심사합니다.
하급심이 공통적으로 드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정 보수액, ② 청구액과 당사자의 수, ③ 사안의 난이도, ④ 변론기일 횟수·제출 자료·증거조사·진행 기간 등 절차의 복잡성, ⑤ 소 제기 전에 취한 조치, ⑥ 소송 결과 회사가 얻은 이익(서울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20637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 지출한 비용 전액이 상당하다면 전액을, 일부만 상당하다면 그 일부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개별 항목별 검토가 필요하고, 인지대·송달료처럼 소송 진행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봅니다(위 2016나2063706 판결).
법무법인 아틀라스 담당 변호사팀이 분석한 주요 감액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판결 | 주주가 청구한 보수 | 인정액 | 산정 방식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 190,320,806원 (제1심 보수) | 142,128,322원 | 착수금 10,000,000원 전액 + 제1심 인용금액 6,606,416,128원의 2% 상당 성공보수 |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3706 | 110,875,785원 | 82,833,834원 | 회사가 실제 지급받은 이익 2,510,116,219원의 3% + 부가가치세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 456,320,774원 | 50,000,000원 | 패소 부분 보수, 번역·출장 보수를 공제한 94,622,004원의 약 1/2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 648,842,486원 (약정 4%) | 216,280,829원 | 승소 확정 원리금의 2% 중 원고들 부담 부분(2/3) |
특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은 시간당 보수 약정(시간당 미화 400달러) 사안에서, 승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 보수 중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 원고의 편의를 위한 번역·해외 출장 보수를 감액 사유로 보았고, 대표소송 확정 후 합의에 따라 주주가 판결금의 절반 상당을 감자대금 형태로 직접 지급받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약 1/2만 인정했습니다. 보수 약정의 구조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감액되더라도 변호사회 보수 기준의 2배가 인정될 수 있나요?
그렇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은 약정 성공보수 4%를 2%로 감액하면서도, 그 2%는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보수기준 규칙이 정한 1%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개 판례이므로 사건번호는 표시하되, 등장인물은 익명 처리합니다). 주주 X 등은 회사 Y의 이사·감사들을 상대로, 1996년 계열회사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Y가 인수권한을 고의로 포기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X 등은 변호사 A를 선임하면서 착수금과 실비 부담 없이, 승소 확정 시 판결원리금에 대하여 1심 종결 시 3%, 2심 종결 시 4%, 3심 종결 시 5%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대표소송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로 확정되었고, Y는 패소한 이사들로부터 판결원리금 합계 16,221,062,174원을 수령했습니다. X 등이 약정에 따라 위 원리금의 4% 상당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이후 Y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비용청구 소송의 피고는 합병회사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① 소송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전체 기간에 비해 진행된 기일의 횟수가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관련 형사사건을 거치며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었던 점, ③ 약정 당시 이미 폐지된 것이기는 하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이 한 심급마다 경제적 이익가액 5억 원 초과 시 그 가액의 1%를 성공보수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약정 4% 중 2%만을 상법 제405조 제1항의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결론의 수준입니다. 법원은 변호사회 보수기준 규칙을 참작 요소의 하나로 고려하면서도, 그 기준(1%)의 2배인 2%, 금액으로는 324,421,243원 상당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동 제소주주 3인의 보수지급채무는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 부담 부분인 2/3, 즉 216,280,829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수 기준 규칙이 참작 요소일 뿐 그 자체가 상한으로 기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재판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가요?
상법 제405조 제1항의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액확정재판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지연손해금은 주주가 회사에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은, 상법 제405조 제1항이 대표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회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이외에 널리 대표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 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재판과는 별개의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쳤는지와 관계없이 곧바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 제405조에 따른 비용지급채무가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어서 상사법정이율(연 6%)이 아닌 민법상 연 5%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
실무에서 이러한 비용청구 사안을 다수 검토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표소송 단계에서부터 보수 약정의 구조, 지출 증빙, 부수 절차와 본안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의 인정 범위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FAQ)
Q.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보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5조 제1항의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된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들의 일관된 해석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등). 다만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Q.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성공보수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하급심의 판단이 나뉩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 성공보수 채무도 포함된다고 본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과,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1880)이 병존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부 승소 사안에서도 비용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다만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변호사보수는 상당한 금액을 정할 때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비용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비용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가압류 업무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청구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소송 전 중재 협의 업무나 취하한 검사인 선임 신청에 대한 보수는 제외했습니다.
Q. 회사가 주주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그 돈은 누가 최종 부담하나요?
A. 상법 제40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책임이 인정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법행위를 한 이사·감사가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Q.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액확정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법 제405조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액확정재판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절차를 거쳤는지와 관계없이 회사를 상대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주대표소송과 비용청구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아틀라스(032-864-8300, info@atlaw.kr)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