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받았는데도
왜 배상금이 안 나오나요?
Ch.03 · 동시 발령
동시라도 결론은 같다
대법원 —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달리 볼 이유도 없다
종래 인식 — 한꺼번에 신청하면 시차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
대법원의 답 — 문제는 시차가 아니라
두 주문 사이의 모순
가처분이 60일까지만 의무를 인정하는데 간접강제가 61일째부터 배상금을 매기면, 동시에 나왔든 순차로 나왔든 모순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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