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본안 확정판결도
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Ch.06 · 창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합10766

확정판결에 붙은 30영업일

시점내용
2025. 3. 20.본안판결 확정 — 확정일 3영업일 후부터 30영업일 동안
2025. 5. 29.간접강제결정 — 고지일부터 10일, 위반 시 1일 50만원
2025. 10. 21.집행문 부여 — 집행범위 6,300만원
2026. 7. 15.집행문 취소, 강제집행 불허

취소된 집행문의 집행범위

50만원
1일당
×
126일
2025. 6. 12. ~ 10. 15.
=
6,300만원
집행범위
Ch.06 · 세 가지 이유

법원이 집행문을 취소한 근거

  • 첫째 — 간접강제결정 발령 당시 본안판결의 이행기간이 이미 경과
  • 둘째 — 주문 제1항(10일 이내)과 제2항(기간 만료 후 배상금)의 모순
  • 셋째 — 추가 서류의 대상 해당성을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함

하급심 판결이고 판결문상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용할 때는 상소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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