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결론 | 근거 |
|---|---|---|
| 이행기간 경과 | 집행권원 효력 소멸 | 2013다80627 |
| 그 후 간접강제 신청 | 신청의 이익 상실, 각하 | 2015마1578 |
| 그럼에도 결정 발령·확정 | 무효인 집행권원, 배상금 불가 | 2013다80627 |
|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배상금 | 발생 여지 없음 | 2025다218465 |
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간접강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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