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기간이 지난 뒤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Ch.04 · 단계별 결론

신청도, 결정도, 배상금도

단계결론근거
이행기간 경과집행권원 효력 소멸2013다80627
그 후 간접강제 신청신청의 이익 상실, 각하2015마1578
그럼에도 결정 발령·확정무효인 집행권원, 배상금 불가2013다80627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배상금발생 여지 없음2025다218465

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간접강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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