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대상분할이항상 강제되나요? 대상분할의 한계 — 형평
03대상분할의 한계사건의 재산 구조두 배우자의 순재산 합계 약 891억 원가사·양육 전담 배우자 약 35억 원회사 운영 배우자 약 856억 원이 사건 회사 비상장주식 2,000주 · 약 753억 원주식을 제외하면 약 103억 원
한 배우자가사와 양육을 대체로 전담
다른 배우자보험대리점업 회사·여행업체 등 설립·운영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
03대상분할의 한계원심의 분할 구조가사 전담 배우자 20%회사 운영 배우자 80%
현물분할 · 당사자들의 합의 존중
가사 전담 배우자
여행업체 비상장주식 2,160주432주2,160주 중 분할비율 20%에 해당하는 432주
대상분할 ·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 전부
회사 운영 배우자
가사 전담 배우자
143억 원재산분할금으로 지급원심 ·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르21037, 2024르21044 판결
03대상분할의 한계143억 원을 낼 수 있었나재산분할금143억 원주식을 제외한
순재산
약 103억 원
약 40억 원 부족
그 103억 원 중 상당수는 부동산, 다수는 상대방과 공유 — 모두 현금화해도 약 40억 원이 모자란다
분할금 전액을 내려면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대출
주식을 매각하면회사 경영권 상실
뒤따르는 부담각종 세금·비용 전가
사실상 이행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
03대상분할의 한계오로지 대상분할만 — 허용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 원심2024. 9. 6. 선고 2024르21037, 2024르21044이 사건 회사 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 — 전부 대상분할
파기환송재산분할 청구 부분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오로지 대상분할만 명한 것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 → 허용될 수 없음
비상장주식의 가액이다른 순재산을 크게 초과
그래서현금 정산이 사실상 불가능
그렇다면현물분할 혼용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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