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시가가 있는데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2단계여러 평가방법을 활용해 공정한 가액 산정
시장가치방식순자산가치방식수익가치방식회사의 상황·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어느 한 가지 방법이 항상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 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04주식 가액 평가순자산가치만으로는 과대평가 우려자산총계부채총계순자산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