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비상장주식의 가액은어떻게 평가하나요? 주식 가액 평가
04주식 가액 평가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는가
출발점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는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있다없다
1단계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시가가 있는데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2단계여러 평가방법을 활용해 공정한 가액 산정
시장가치방식순자산가치방식수익가치방식회사의 상황·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어느 한 가지 방법이 항상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 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04주식 가액 평가순자산가치만으로는 과대평가 우려자산총계부채총계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면수익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시가보다 과대평가될 우려
항소심·대법원1심 감정결과 배척 →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한 감정결과 채택
1심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감정결과 채택배척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 2004르1721 판결
04주식 가액 평가보충적 평가방법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순자산가치순손익순손익순손익순자산순자산원칙 3 : 2 가중평균순손익순손익순자산순자산순자산부동산과다보유법인 2 : 3평가 기준시점 —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
다만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예: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 결정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가중평균한 가액평가 가액가중평균한 가액이 80%보다 낮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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