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 위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을까






기업분쟁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 위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을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핵심 답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은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이 강행규정·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는 없고,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청구하거나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합작으로 회사를 세우면서 이사회를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했는데, 한쪽 주주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 측 이사를 더 선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어긴 그 결의 자체를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약속을 어긴 주주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 됩니다.

주주 간 계약(주주간협약)은 동업·합작·투자 단계에서 경영권 분배와 이사회 구성을 정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어겼을 때 회사법상 결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약정 위반 당사자에게만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오랫동안 다투어져 온 쟁점입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이 이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약정의 효력, 약정 위반 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의결권구속약정이란 무엇이고,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나요?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그치고, 회사를 직접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의결권구속약정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일정한 방향으로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기로 다른 주주와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은 이러한 약정을 의결권구속약정이라고 부르면서,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작투자나 공동경영을 위해 이사회 구성, 이사·감사 선임권,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정하는 주주간계약은 그 자체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성의 한계로서 강행규정 위반과 사회질서 위반이 있다는 점은 약정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을 위반해 성립한 주주총회 결의를 되돌릴 수 있나요?

약정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했더라도, 그 결의 자체의 효력을 회사를 상대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은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이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약정은 그 약정을 맺은 주주들 사이의 채권적 효력에 그칠 뿐,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직접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면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의 무효·취소의 소로 결의 자체를 뒤집는 길과,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 책임을 묻는 길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약정을 위반한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을 위반해 이사가 초과 선임된 경우, 상대방은 위반 당사자에게 그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X)와 피고(Y)는 2016. 10. 16.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구성을 4인으로 하고 원·피고가 각 2인을 지정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Y)는 회사 설립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사를 4인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피고(Y)는 이를 위반하여 2018. 8. 6.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했고, 그 결과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하여 원고(X)는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X)는 피고(Y)를 상대로,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이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려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피고는 이사회 구성이 약정과 달라진 경우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X)는 피고(Y)에게 초과 선임된 이사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35276 판결, 상고 기각).

비슷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약정 위반의 효과를 어떻게 보았나요?

하급심은 의결권구속약정의 성립 여부를 계약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에게 위약벌·위약금 등 계약상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이 밝힌 것처럼 약정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그 권리가 어떻게 인정되고 제한되는지는 계약 해석과 위약벌 요건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아래 하급심 판결들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의결권 행사 의무는 계약 문언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83966 판결은 공동사업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했으나, 계약서 어디에서도 주주가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결의로 결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의결권 행사 의무를 부정하고 원고(X)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35650 판결은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주주 간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확인했습니다(유효확인 청구 인용). 다만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들이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만 정했을 뿐 찬성·반대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안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내용이 특정된 후에야 위약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위약벌 300억 원을 정한 조항에 근거한 위약벌·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정이 명확하면 위반 당사자에게 위약벌·위약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6393 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3230 판결)은 주주 간 특별약정에 따른 의결권 합치 행사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의무가 원고(X)의 시공권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 이외의 건설사가 이 사건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에 반대할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피고(Y)가 이를 위반했다고 보아, 특별약정에서 정한 위약금(대여원금의 10배인 490억 원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한 49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주식 주권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합83743 판결은 주주간계약에서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선임·해임에 관하여 원고(X)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 등을 둔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Y)가 원고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기존 감사를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등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아, 약정에서 정한 위약벌(원고 A에게 60억 원, 원고 B에게 30억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약정의 효력과 위반 여부가 부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가합507439 판결은 주주간협약 위반을 이유로 주식양도·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계·재무책임자의 선임권이나 임직원 채용·연봉에 관한 동의권을 정한 일부 조항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주주에게 그대로 강제하면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나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그 주주에 대한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 행사 의무 위반도 사실관계상 인정하지 않아, 부작위·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주들 사이의 계약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3743 판결은 주주가 회사가 아닌 다른 주주와 체결한 계약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등 참조)를 전제로, 주주 간 위약벌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 자신이 주주간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대주주의 의무 위반에 무조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같은 판결에서 위반 주주(Y)에 대한 위약벌 청구는 인용되었지만,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주요 쟁점 결론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3966 공동사업계약상 의결권 행사 의무의 성립 여부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의무 부정, 청구 기각
서울서부지법 2022가합35650 의결권 공동행사 협약의 효력과 위약벌 협약 유효확인 인용, 의결권 행사 내용 미특정으로 위약벌 기각
광주고법 2023나26393 의결권 합치 행사의무 위반과 위약금 의무 인정, 위약금(일부청구 49억 원)·주권 인도 인용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3743 사전 서면 동의 조항 위반과 위약벌 위반 인정, 위약벌(60억·30억 원) 인용, 회사 연대책임 조항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07439 주주간협약상 의결권 행사 의무 등 위반 일부 조항 효력 부정·위반 불인정, 청구 기각·각하

의결권 행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가 가능한가요?

의결권 행사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로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은 의결권 행사 의무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간접강제를 인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는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함으로써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집행방법입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에서는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행기간이란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고지받은 때부터 의무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행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합니다.

또한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자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자력, 채무의 성질과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 정도, 위반으로 채무자가 얻을 이익, 채권자의 피해와 회복의 곤란성 등을 종합하여 배상금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의결권 행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을 체결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주주간계약의 의결권 조항은 무엇을, 어떤 안건에서, 어떻게 행사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제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들을 종합하면 의결권구속약정을 설계·운용할 때 다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총회와 안건, 찬성·반대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막연한 협조 의무나 공동경영 유지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의결권 행사 의무나 위약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96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5650).
  • 약정의 존속기간과 종료 사유, 위반 시 위약벌·손해배상의 요건과 금액을 함께 정합니다.
  •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사 총원, 이사·감사 선임권 등)을 주주 간 계약으로 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그치고 회사를 직접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분쟁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 경영진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주주에게 강제하는 조항은 이사의 충실의무나 주주평등원칙과 충돌하여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7439).
  • 회사를 주주간계약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무조건 연대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의무 부담 구조를 신중히 설계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3743).
  • 의결권 행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면 의결권 행사 청구와 함께 간접강제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합작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의 설계·검토, 의결권 행사 청구 및 위약벌 청구 등 기업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약정의 문언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부터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의결권구속약정이란 무엇인가요?

A.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일정한 방향으로 행사하기로 다른 주주와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은 이러한 약정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해 성립한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에 따르면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약정을 위반한 주주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은 약정 위반으로 이사가 초과 선임된 경우, 상대방이 그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약벌·손해배상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청구도 가능합니다.

Q. 위약벌 약정이 있으면 위반 시 곧바로 위약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35650 판결은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는 약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안건에 관하여 찬성·반대의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내용이 특정된 후에야 위약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Q. 회사도 주주간계약 위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나요?

A. 회사가 주주간계약의 당사자로서 대주주의 의무 위반에 무조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합83743 판결). 다만 주주들 사이의 계약 자체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의결권 행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하나요?

A. 의결권 행사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주주간계약을 작성할 때 무엇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총회와 안건, 찬성·반대의 구체적 내용, 약정의 존속기간, 위반 시 제재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는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막연한 협조 의무만으로는 의결권 행사 의무나 위약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리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태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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